▲3일 한서대학교에 재학중인 한 학생이 총장에게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해달라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심규상
자격증 취득에 도움이 안 된다며 수강 신청을 하지 않거나 중도 포기한 학생들에게는 수강 신청을 강요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학생은 "A교수가 과대표를 통해 신청하지 않은 학생의 명단을 요구했다, 그 다음에는 교수실로 불러 사유를 물어가며 수강을 강요했다"라며 "학점 보복 등을 우려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수상신청한 학생도 많았다"고 말했다.
학교 측 조사 결과, A교수는 다른 교수의 전공과목 시간에 한 제과회사 주관 행사를 위한 전시물을 만들게 해 동료 교수(외부 강사)의 교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 일도 있었다. 지난해 1학기 때 다른 교수의 강의가 있는 몇 주 동안 제과업체 행사 전시물을 만들게 했다는 것이다. 때문에 학생들은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주요 과목 수업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하는 피해를 당했다.
학교 측은 "다른 교수의 강의 시간에 행사용 전시물을 만들도록 한 것은 직권 남용이자 학습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다른 교수 수업 시간에 "제과업체 행사 전시물 만들어라"A교수는 또 지난 2013년 산학협력단 연구에 참여한 한 학생에게 지급해야 할 인건비(월 25만 원) 6개월분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학교 측은 조사 결과 이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현재 학생들은 A교수를 횡령 등 혐의로 대전지검 서산지원에 고발한 상태다.
이 밖에도 A교수는 학교와 상의 없이 사설 연구소를 운영,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 또 학생들의 실험실습비로 사들인 물품을 무단으로 자신의 개인 사무실에서 사용하기도 했다.
학교 측은 조사를 통해 ▲ 특강 개설을 통한 영리 행위 ▲ 다른 교수의 수업시간에 제과업체 주관 전시물을 만들게 해 피해를 준 점 ▲ 실험실습기자재 사적 사용 ▲ 학생의 연구보조비 횡령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교법인 함주학원 징계위원회(5명)는 지난 8월, A교수에게 중징계 중 가장 수위가 낮은 정직(2개월) 처분을 내렸다.
그리고 A교수는 지난달 24일로 징계 기간이 끝나자 학교에 복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