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앞에 부착된 스티커 광고
김민규
일부 업체들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가 취함에도 불구하고 불법 길거리 광고를 지속하고 있는 이유는 광고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 모두가 광고를 하지 않으면 할 필요가 없는데 경쟁 업체가 하니 어쩔 수 없이 불법에 동조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불법 광고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출구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수원시를 비롯해 대다수의 지자체는 일정의 비용을 분담하면 정해진 기간만큼 광고 현수막을 정해진 장소에 걸 수 있는 광고 게시대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공인된 광고 게시대가 있음에도 불법 광고가 이어지고 있는 이유는 광고 게시대가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있거나 비용이 크다는 것이다. 광고 게시대 비용을 지불하는 것보다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앞으로 관련 기관에서 불법 광고에 대해 강력 단속하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정상적인 범위 안에서 건전한 경제활동과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시가 광고 게시대를 좀더 효과가 있는 곳에 설치하고 이용업체에 대한 비용절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길거리 불법 광고는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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