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RE OCI 인천공장의 지상 폐석회를 걷어 낸 침전지 상부 모습.
<사진출처·한국학중앙연구원>
기업분할이 세금 감면 대상이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첫째 독립해 사업이 가능한 사업부문을 분할해야하고, 둘째 자산과 채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하며, 셋째 분할 시점을 기준으로 회계연도 종료 시점까지 승계받은 고정자산의 절반 이상을 승계받은 사업에 직접 사용해야한다.
OCI 폐석회 처리문제는 두 번째에 해당한다. 즉, DCRE가 OCI로부터 폐석회 처리와 관련한 모든 채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했느냐가 쟁점이다.
기업분할 전인 2003년 12월 OCI는 인천시·남구·인천시민위원회와 '폐석회 처리를 위한 1차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을 보면, OCI가 폐석회를 처리해야 한다. 기업분할 뒤인 2009년 3월 체결한 '2차 협약'에도 OCI가 '1차 협약'을 이행하는 법적 의무자로 돼 있다.
바로 이 대목에서 OCI는 자승자박 신세가 된 것이다. 이 협약대로 OCI가 폐석회를 처리하면, 폐석회 처리 의무를 DCRE에 승계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적격'분할이 아니기 때문에 OCI와 DCRE는 국세와 지방세를 각각 내야 한다.
OCI는 인천공장의 토지와 건물, 그 안에 있는 폐석회를 모두 DCRE에 넘겼다. 그런데 폐석회 처리 의무는 여전히 OCI에 있다. OCI가 시민과 한 약속을 이행하려 했다면, 협약대로 폐석회를 모두 처리한 뒤 기업을 분할해야 했다.
그러나 OCI는 처리하지 않은 폐석회를 모두 처리한 것처럼 조건부로 해당 토지를 평가해 DCRE에 넘겼고, 이 과정에서 평가차익을 실현했다. 기업분할 전 해당 토지의 가치는 약 3500억 원이었는데, 폐석회를 처리한 상태를 가정한 가치는 1조 1000억 원으로, 약 7500억원에 달하는 평가차익을 실현한 것이다.
기업분할 시 자산 가치는 공정가액(=시장 가치)으로 평가하게 돼있다. 폐석회가 묻혀있는 상태로 평가해야 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OCI는 이 조건부로 가치가 높게 평가된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9000억 원 대출을 일으켰다.
인천시는 'OCI가 갚아야 하는 대출 채무를 DCRE에 승계했으면서도, 현금은 승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OCI는 '모두 승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현재 서울고법에서 진행되고 있는 2심의 최대 쟁점 중 하나다.
기업분할 계획서대로 하면 세금 내야 해지난 보도에서 지적한 것처럼 DCRE에 양도된 인천공장 내 침전지 하부 폐석회는 아직 처리되지 않은 상태다. 그 처리 의무는 협약서상 OCI에 있다. 그런데 기업분할로 토지 소유자는 DCRE다.
즉, 협약서가 유효한 상태에서 만일 DCRE가 토지를 매각한다거나 파산한다면 문제는 복잡해진다. 두 기업 간에는 상호채무변제의무가 없고, OCI의 협약을 DCRE가 승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OCI가 폐석회 처리비용을 현금화해 가져가고 DCRE에 채무만 넘겨버린 꼴이 되고 마는 것이다.
OCI의 기업분할이 세금 감면 대상인 '적격'분할이 되려면 폐석회가 있는 상태 그대로 모든 자산과 부채를 DCRE에 승계해야 했다는 것이 인천시의 주장이다. 그게 아니면 폐석회를 OCI가 처리한다는 약속을 이행하면서 세금을 내고 분할해야 했다고 주장한다.
OCI가 기업분할 전인 2008년 3월 정기 주주총회를 거쳐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기업분할 계획서에는 시민협약서상 부담하기로 한 채무와 폐석회 처리의 의무가 OCI에 있다고 돼 있다. OCI는 시민협약 시 주민복지시설 부지 기부채납, 지상 폐석회 처리 추가비용, 지하 폐석회 처리비용 등을 모두 부담하기로 했다.
즉, 기업분할 계획서대로 분할한 것이 사실이라면, OCI와 DCRE가 세금을 내야 하는 일반분할이라는 것이, 이 소송의 골자인 셈이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공유하기
도시개발목적 DCRE 설립, 세금소송에 개발 답보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