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5일 국회 토론회10월 15일 오전 국회 도서관 대회의실에서 김성태 국회의원 주최 ‘어린이 교통안전 위한 학원통학차량 제도개선 토론회’가 열려 윤영삼 교수(부경대 사회공공연구원장)가 발제하고 있다.
홍정순
전국셔틀버스노동자연대(아래 '셔틀연대')와 서울시학원연합회가 요구한 대로 '공동소유제'보다 '전용차량등록제'가 대안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오전 윤영삼 교수(부경대 사회공공연구원장)는 김성태 국회의원실이 연 '어린이 교통안전 위한 학원통학차량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안전의 강화, 운송질서의 안정화 및 통학전세버스차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하면서 지입차를 양성화할 수 있는 소유제도가 요구된다"며 "어린이 통학생 보호 전용차량 등록제(아래 '전용차량 등록제') 도입이 타당, 업종신설 차원에서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0일,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자가용 유상운송 허용요건 개선'이 주요 내용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해 해당 차량을 차주기사와 시설의 장이 (99%:1%로) 공동 소유할 경우 유상운송을 허용했다.
이날 국회 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윤 교수는 "시설의 장 공동소유 지분이 1%로 낮아 안전관련 책임 부담 효과가 높지 않을 것이며 사유재산인 차량의 공동소유로 인해 차량 관련 부자유를 주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교수는 "공동소유한 시설의 변경 시마다 차주의 차적 변경 등을 위해 시간 허비 및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고 시설운영자가 공동소유를 거부할 경우 유상운송을 할 수 없어서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게 된다"면서 "운송계약을 할 수 있는 시설수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하나, 현재 1, 2시설을 추가해 생계를 어렵게 이어가던 것을 한 시설에서만 일할 수밖에 없을 가능성이 높아 심각한 생계문제가 발생하고 이러저러한 부담 때문에 꺼리는 시설운영자들에게도 부담을 준다"고 덧붙였다.
안경헌 회장(서울시 학원연합회)도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원한다면 공동소유제를 전제로 한 자가용 유상운송 허용보다는 전용차량등록제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차량과 운전자를 함께 등록해 어린이 통학 전담으로 자부심과 책임감을 주면 안전운행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박사훈 위원장(셔틀연대)도 "안정적인 셔틀버스정책이 어린이교통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데 셔틀버스노동자와 시설원장 모두에게 적지 않은 부담만 주는 공동소유제는 어린이 안전수송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제도임이 분명하다"면서 "자가용유상운송에 대해 공동소유제에는 규제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들이 전용차량등록제에서는 굳이 규제해야 한다는지 납득할 이유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이는 권위주의 행정의 전형으로 타파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