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권사무소 누리집
대전인권사무소
15일,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가 문을 연 지 1주년을 맞았다. 대전인권사무소(아래 대전사무소)는 대전과 충남, 충북과 세종 지역을 대상으로 인권상담과 교육, 관계 기관 및 단체들과 협력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대전 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8일 현재 지난 1년간 진정 접수 건수는 669건이다. 이는 대전사무소가 문을 열기 전인 지난 2013년에 비해 23% 늘어난 수치다. 이중 구금시설(47.5%), 다수인보호시설(28.1%), 경찰(7.5%), 지자체(3.4%) 순으로 구금시설과 다수인보호시설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구금시설-보호시설 진정 건수 최고이중 ▲ 정신병원 환자에 대한 부당한 강박 ▲ 적법절차를 위반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건 등 8건에 대해 인권침해가 인정돼 권고 조치했다. 또 고발 1건, 수사 의뢰 1건, 합의종결 9건 등에 대해 구제 조치했다.
1호 진정사건으로 관심이 쏠렸던 '청양 강정리 석면폐기물로 인한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 폐기물처리업체의 불법행위 혐의에 대해 검찰에 이송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지역 인권 감시 기능의 강화된 점이다. 대전사무소는 대전 산내 골령골 민간인 학살 현장, 갑을오토텍 노사분규 현장, 갑천 호수공원 반대 집회 현장, 노근리 평화공원 방문 등 지역 현장에 대한 인권감시 역할에 참여했다.
기획조사 사업도 시도됐다. 11개 지역 시민 인권단체들과 함께 청소년 인권 포럼을 구성, 대전학생 인권실태조사를 기획하고. 대전학생인권조례안을 검토했다.
체계적인 인권교육... 노사분규-집회 현장도 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