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채용비리 대성학원, 임시이사 파견하라"

대전교육공공성연대, 설동호 교육감 및 대성학원 이사들 검찰 고발

등록 2015.10.14 17:24수정 2015.10.1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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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교육공공성연대는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교사채용비리가 발생한 대성학원에 대해 임시이사를 파견하라"고 촉구했다.
대전교육공공성연대는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교사채용비리가 발생한 대성학원에 대해 임시이사를 파견하라"고 촉구했다.오마이뉴스 장재완

대전지역 단체들이 '교사채용비리'를 저지른 학교법인 대성학원에 대해 '임시이사'를 파견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이들은 대전교육청이 대성학원의 각종 비리를 방조했다며 교육감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 대성학원 이사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전지역 17개 단체로 구성된 '대전교육공공성연대(이하 교육연대)'는 14일 오후 대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법인 대성학원에 즉각 임시이사를 파견하라"고 촉구했다.

대전교육청은 하루 전인 13일 '교사채용비리'를 저지른 대성학원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사채용비리'가 사실로 확인됐고 '공금횡령 감독 소홀' 등의 문제가 있어 임용취소 14명, 중징계 3명, 경징계 6명, 경고 28명 등 모두 51명의 교원에게 징계를 내리는 등의 '징계'를 학교법인 측에 요구하기로 했다는 발표다.

이에 대해 교육연대는 대전교육청의 '대성학원 봐주기'가 도를 넘고 있어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관료 등의 법적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학교정상화를 위해 즉각 이사장과 이사 전원의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이 임시이사 파견을 주장하는 근거는 ▲ 법인 이사의 수익용 재산 횡령 ▲ 신규교사 채용비리 발생 ▲ 자율형사립고 입시부정 ▲ 이사 서명 위변조 및 이사회 회의록 조작 등이다. 타 시도교육청 같으면 이러한 항목들 중 한 한 가지만 해당돼도 임시이사를 파견하는데 대전교육청은 현재까지 임시이사 파견은커녕,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전날 발표한 특별감사결과 발표도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가 두 달이 지난 시점에 검찰수사 내용과 다를 바 없는 내용이어서 '봐주기 감사', '제 식구 감싸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학교법인 대성학원에 즉각 임시이사를 파견해 조속히 학원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대전교육공공성연대가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및 국정감사 자료, 시교육청 감사 결과 등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학교법인 대성학원은 임시이사 파견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도 남음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대전시교육청은 그동안 학교법인 대성학원에 대하여 '봐 주기'와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 왔다, 이사가 재단의 수익용 재산을 횡령해도 '경고', 학부모로부터 불법 찬조금을 받아도 '경고', 학교장이 자기 부인을 임의로 채용해 월급을 3백만원씩이나 지급해도 '경고', 심지어 입시부정을 저질러도 '경징계' 처분 권고에 그쳤다"며 "이번 특별감사도 예외가 아니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대전시교육청은 사학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을 내팽개쳤다, 학교법인 대성학원의 신규 채용비리, 수익용 재산 횡령, 입시부정, 이사회 회의록 조작 등 4대 중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고, 비리 발생 이후에도 재발 방지를 위한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비리사학을 비호하고 감싸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채용비리, 입시부정, 법인재산 횡령, 법인재산 임의 처분, 찬조금 조성, 수련활동 부적정 집행 등 가히 비리백화점이라 불릴 만한 중죄를 저지른 대성학원 이사회는 마땅히 해체하여야 한다"면서 "또한, 교육당국은 조속히 이사회 전원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해 학원을 정상화해야 한다. 그것만이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주체가 입게 될 피해를 최소화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아울러 대성학원 이사들과 대전교육청 관계자들을 이날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우선  대성학원 전·현직이사 8명을 사문서위조죄 및 사인위조죄, 사립학교법위반죄 및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하고, 대성학원 전·현직감사 4명은 사문서위조죄 및 사인위조죄의 방조죄, 사립학교법위반죄 및 업무상 배임의 방조죄로 고발했다.

또한 설동호 현 대전교육감과 김신호 전 교육감, 김용선 대전교육청 행정국장, 이석학 재정과장, 전성규 감사관 등 5명은 직무유기죄 및 업무상 배임의 방조죄로 고발했다. 이들에 대한 고발장은 기자회견 후 대전지방검찰청에 제출됐다.

이날 규탄발언에 나선 지정배 전교조대전지부장은 "대전교육청의 대성학원에 대한 특별감사결과 발표는 항간에 떠도는 소문, 이른 바 '특수관계로 인한 대전교육청의 대성학원 봐주기'가 사실로 확인된 발표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같은 사안에 대해 세종교육청은 단 1주일 만에 감사를 마치고 징계를 요구했는데, 대전교육청은 50일 동안 감사를 벌이고도 검찰 수사결과 발표와 아무런 차이도 없었다"며 "이는 교육청이 시간끌기를 통해 자사고인 대성고의 신입생 모집을 도와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성학원 #교사채용비리 #대전교육청 #대성고 #전교조대전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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