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장연합회 지원 조례안, 충남도의회 본회의 통과

조치연 도의원 대표발의…도내 이·통장 사기진작 기대

등록 2015.10.09 11:04수정 2015.10.0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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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연 의원(계룡시, 새누리당) 충청남도 이통장연합회 지원 조례안 발의 제안설명(행정자치위원회)
조치연 의원(계룡시, 새누리당)충청남도 이통장연합회 지원 조례안 발의 제안설명(행정자치위원회)조성우

충남도의회 조치연 의원(계룡시ㆍ새누리당)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이ㆍ통장연합회 지원 조례안'이 지난 6일 열린 도의회 행정자치위서 원안 가결된 데 이어 8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도내 이ㆍ통장들의 사기 진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치연 의원은 이 조례를 발의한 데 대해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정의 조력자 역할을 해오며 지역발전에 헌신ㆍ봉사하고 있는 이ㆍ통장과 이ㆍ통장연합회의 역량 강화 및 화합을 위한 지원 사업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 제3조에서는 지역주민에 대한 도정 홍보, 이ㆍ통장 소양교육 및 역량강화사업 수행 등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와 5조에서는 연합회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과 모범 이ㆍ통장에 대한 포상 및 격려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의원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행정과 민간의 교량 역할을 묵묵히 해온 이ㆍ통장과 이ㆍ통장연합회에 대해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도 차원의 관심과 사기 진작을 위한 근거규정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 이ㆍ통장의 사기진작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계룡일보>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조치연의원 #이통장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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