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경향>은 사설을 통해 “과연 유럽의 노동개혁을 한국의 ‘노동개혁’과 비교하는 게 가당키나 한지 의문”이라며, “한국의 노동개혁은 사실 하르츠 개혁을 잘못 받아들인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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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부분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독일 등 유럽의 노동개혁은 우리나라의 노동개혁과 방향이 다를 뿐만 아니라, 독일의 노동개혁 평가에 관해서도 이견이 있기 때문이다.
<경향>은 5일 '유럽의 노동개혁을 부러워하는 한국의 보수에게'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독일의 하르츠의 개혁이나 유럽의 노동개혁을 우리나라의 그것과 비교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경향>은 해당 사설에서 "과연 유럽의 노동개혁을 한국의 '노동개혁'과 비교하는 게 가당키나 한지 의문"이라며, "한국의 노동개혁은 사실 하르츠 개혁을 잘못 받아들인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하르츠 개혁은 고용유연성과 함께 안정성을 강조했지만, 한국의 노동개혁은 고용유연성에만 초점이 맞춰진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우리나라의 노동개혁 내용에는 비정규직 사용 기한을 늘리고, 일반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등 고용불안정성을 오히려 높일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하르츠 개혁을 연구한 요르그 미하엘 도스탈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또한 우리나라의 노동개혁과 독일의 노동개혁은 그 내용에서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고, 독일의 노동개혁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에 대해서도 반론을 제기한 바 있다.
도스탈 교수는 지난 9월 <조선비즈>와 인터뷰에서, "하르츠 개혁은 '노동법'을 수정한 게 아니다, 실업급여와 연금제도를 손 본 것이 개혁의 골자"라며, "한국이 지금 '노동개혁'이라고 이야기하는 임금피크제나 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법 개정, 노조의 협상력을 낮추는 등의 개혁이 아니라는 뜻이다"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독일의 실업률이 낮아지고, 경제가 회복한 것을 하르츠 개혁 덕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많은데, 이것 또한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무엇보다도 독일인으로서 해외에서 하르츠 개혁이 각광 받는 것은 의아하게 느껴진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