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인해, 공익활동지원센터 측이 잠정 폐관을 결정했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공익활동지원센터 사무실이 있는 원당숲 어울마루 입구에 붙은 폐관 안내문.
윤난실
본예산 '3/4', 1차 추경 '8/9', 2차 추경 '전액' 삭감공익센터가 문을 닫은 까닭은 광산구의회의 예산 삭감 때문이다. 2012년 7월 광산구의회가 제정한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익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세워진 공익센터는 지난해 운영·사업비로 약 8000만 원의 예산을 사용했다. 지난해보다 올해 더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측한 공익센터는 지난해 말 '2015년 본예산' 심의 당시, 1억2000만 원을 운영·사업비 예산로 편성했다.
하지만 광산구의회는 1억2000만 원 중 3/4인 9000만 원을 깎았다. 이후 공익센터는 지난 7월 1차 추경예산 심의 때 9000만 원의 재편성을 요청했지만, 광산구의회는 그 중 1000만원만 의결했다. 급기야 광산구의회는 지난달 17일 있었던 2차 추경예산 심의에서 공익센터가 축소 요구한 5000만 원마저도 전액 삭감했다.
인건비를 운영비로 돌려 사용하는 등 지난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버티던 공익센터는 지난달 31일을 끝으로 잠정 폐관을 선언했다. 이들은 1일 오전 광산구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산구의회는 폐관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공개토론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윤난실 공익센터장은 "공익센터의 잠정 폐관으로 인해 주민활동의 사기가 저하되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에게 전가될까 우려된다"며 "구의원 배지가 주민을 위한 수단이 돼야지, 주민 위에 군림하는 완장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의회 "공익센터 예산, 과다편성"
공익센터의 예산을 삭감한 광산구의회의 입장은 무엇일까. 먼저 "공익센터 업무가 광산구 주민자치과와 사회경제과 업무와 중복된다"는 것이 광산구의회의 주장이다. 이러한 이유로 최순이 광산구의회 예결산특별위원장은 지난달 31일 낸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말) 2015년 본예산 심의 때 (공익센터) 예산이 과다편성된 경향이 있어 긴축 운영하라는 취지로 예산 일부를 삭감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익센터 측은 "(본예산 심의 당시) 전체 예산의 3/4을 삭감(1억2000만 원 중 9000만 원)해놓고 긴축 운영을 요구한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공익센터가 광산구 주민자치과·사회경제과와 업무가 겹친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2012년 구의회 스스로 제정한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익활동 지원 조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조례에 따르면 공익센터의 주 사업 범위는 주민공익단체 지원 및 교류 활성화 사업,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사업, 공익적 주민활동의 주체 발굴 및 양성사업 등"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익센터가) 인건비 예산을 운영·사업비로 전용했다"는 것도 광산구의회가 내세운 예산 삭감 이유다. 최 위원장은 "공익센터가 광산구의회 의견 반영 없이 인건비 예산을 운영·사업비로 사용한 데 귀책 사유가 있어 (2차 추경 심의 때 공익센터가 요구한)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고 말했다.
이에 공익센터 측은 "광산구의 예산 삭감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으로 지침에 따라 정당하게 구청장이 승인한 사항"이라며 "구의회의 동의나 승인과는 전혀 무관한 사항임에도 광산구의회가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월권 행위이자 문제를 호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오현아 공익센터 사무국장은 "광산구의회가 예산을 깎은 탓에 내 월급을 돌려 공익센터 사업을 진행한 건데 광산구의회는 오히려 우리 탓을 하고 있다"며 "광산구의회가 주장하는 근거 중 어느 하나 납득할 만한 게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