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여성과 강압적인 성관계를 한 의혹을 받는 심학봉(54·경북 구미 갑)의원이 조사를 받기 위해 1일 오전 대구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지검 형사 1부(부장판사 서영민)는 심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심 의원을 상대로 피해 여성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강압적인 수단을 썼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다.
또 당초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피해 여성이 2차와 3차 조사에서 "강제성이 없었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회유나 협박, 금전제공 등 사건무마를 시도했는지 여부 등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미 지난달 20일 심학봉 의원의 자택과 의원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쳤으며 피해여성도 2차례 소환해 조사를 마쳤다.
검찰 관계자는 "심 의원과 피해여성의 진술이 엇갈릴 경우 심 의원을 추가 소환해 조사할 수도 있다"라며 "소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건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13일로 예정된 심 의원 제명안 국회 본회의 상정에 앞서 수사결과를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심 의원은 검찰 소환에 앞서 서울 서초구의 한 오피스텔에 방을 얻어 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제3자를 통해 피해 여성과 합의를 시도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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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심학봉, 검찰 출두 "심려 끼쳐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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