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0일 오후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반국가 종북세력 대척결 국민대회'에서 대한민국재향경우회 관계자들이 리퍼트 대사의 사진 등이 담긴 손팻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퇴직 경찰관들의 조직인 재향경우회(경우회)가 '새정치민주연합은 해산돼야 한다', '이런 국회, 이대로 놔둘 수 없습니다' 등의 신문광고를 낸 것은 관련 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0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재향경우회의 광고 게재 행위를 의뢰한 결과, '정치활동 금지행위'에 위반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경우회의 이름으로 특정한 정당의 옹호나 지지를 위한 신문광고 게재나 정치단체 결성과 같은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없음", "재향경우회가 정치활동을 금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받은 보조금의 전부나 일부를 삭감할 수 있음"이라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신문에 특정정당의 지지 또는 반대를 밝히거나 요구하는 행위는 정치활동의 하나인 '정치광고'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경우회의 설립목적이나 고유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재향경우회는 퇴직경찰관과 퇴역 전·의경 135만 명이 정회원으로 있지만 현직경찰관 및 전·의경 15만 명도 명예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조직이다. 재향경우회는 아동안전지킴이 사업 등 총 238억 원의 국가사업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