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서와 선수활동 포기원.
임정훈
이 학교 강아무개 교장은 학생들의 이런 주장에 대해 "학생들이 세 번 정도 학교를 나갔다. 학생들이 하도 속을 썩이니까 예방 도구라고 생각하고 한 일인데 그걸 협박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강 교장은 "학생들이 꼭 가출(무단 이탈)하고 돌아오면 그런 이야기(감독과 코치의 가혹행위)를 한다. 학교에서 (문제를) 이야기하고 해결하면 되는데 가출하고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 어떤 이유에서건 운동하기 싫고 가출을 반복할 거면 그만두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코치의 가혹행위는 지난 1학기에 문제가 돼 정리하려고 했다. 학부모들도 그렇게 요구했다. 그래서 학부모 전체 앞에서 코치의 각서도 받았다"며 문제가 된 부분을 해결하려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해당 코치는 학교에서 여전히 학생들과 함께 체전 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코치의 가혹행위와 관련해 학교 측에서 교육청에 사안 보고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충남교육청에서는 "모르는 일"이라며 "보고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감독 교사의 벌침 시술과 관련해서도 강 교장은 "3월에 부임해보니 우리 학교는 그렇게 많이들 시술하고 있더라. 운동하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 다치거나 하면 민간요법으로 (벌침 시술을) 한다. 그래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일상적으로 이 학교에서 벌어져 온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무자격-무면허 벌침 시술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라는 것이 김지호 대한한의사협회 홍보이사의 말이다.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의 1항에서도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지호 홍보이사는 "봉침 시술은 의료법상 불법 행위이다. 설령 불법이 아니어도 쇼크로 인한 사고 우려 등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 봉침 시술은 임상 실험에서 과민 반응 유발물질을 제거한 뒤 약침을 조제하여 시행하며 중금속, 잔류농약 성분 검사, 멸균, 미생물 한도 실험, 냉장 보관 등의 과정과 검증을 거쳐 한의사 등의 전문의가 시술해야 한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그런 시술을 했다는 건 더더욱 안 될 일이다"라고 위험성을 지적했다.
한편 충남교육청 지아무개 장학사는 "해당 학교의 일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해당 학교에서 아무런 보고도 없었다. 사실 확인 후 처리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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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부 학생에 '자퇴서' 내라는 학교,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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