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I 폐석회지상 폐석회를 걷어낸 OCI 인천공장 내 폐석회 침전지 상부 모습
.<사진출처·한국학중앙연구원>
침전지 하부 폐석회 234만 ㎥ 드러나 하부 폐석회 문제가 불거지자 OCI는 2005년 6월 지상과 하부 폐석회 용적량 산정 용역결과를 발표하면서 1차 협약서(2003년 12월 협약)를 변경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OCI가 2006년 6월 인천지역환경기술센터에 의뢰한 용역 결과, 지상 폐석회의 약 42%에 달하는 234만 ㎥가 침전지 하부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지역환경기술센터는 최대 5.3m 깊이로 구멍 34개를 뚫어 폐석회가 묻힌 침전지 9곳(총 22만4000여 평)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침전지 8곳(21만3000여 평)의 하부에 폐석회 234만4631㎥(함수비 148%)가 묻혀있었다. 이 가운데 OCI가 학교·공원·도로·주차장 등 터 파기가 필요 없다고 주장한 곳의 지하 폐석회는 전체의 63%인 146만5928㎥로 추산됐다. OCI는 이 공공시설 용지의 폐석회는 그냥 두고 아파트 기초 터파기 때 나오는 폐석회는 매립지에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OCI가 개발하려는 해당 부지의 토지이용계획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터파기 대상지역을 미리 정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졌다. 그럼에도 OCI는 2007년 10월 인천시에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했다.
OCI가 처리해야 하는 지상 폐석회는 약 583만 ㎥이다. 2003년 1차 협약 이후 OCI는 2004년 유수지(유원지) 약 10만6000평에 관리형 매립시설(폐석회 처리용량 481만 ㎥) 설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실시계획 승인을 마쳤다. 그런데 하부 폐석회 234만 ㎥가 드러났다. 이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부실 논란이 일었다.
폐석회 탈수해 매립하는 것으로 일단락2003년 1차 협약 당시 인천시와 OCI가 2007년 6월까지 매듭짓기로 한 폐석회 처리는 숱한 논란과 협의, 관련 행정절차 등을 거쳐 2005년 12월 481만 ㎥ 용량 규모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인 관리형 매립시설을 유원지에 설치해 매립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OCI는 2006년 9월 현대건설과 폐석회 매립을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08년 1월부터 매립을 시작했다. 지상 폐석회 매립공사는 2010년 8월 31일까지 진행됐다.
인천시가 승인한 매립시설 용량은 481만 ㎥이다. 이는 OCI가 2003년 조사한 지상의 매립 대상 폐석회 양인 583만 ㎥보다 작은 규모다. OCI는 기계적 탈수와 자연건조로 부피를 줄여 매립할 수 있다고 했다.
OCI는 아울러 481 ㎥에 지상 폐석회를 모두 매립하고 , 무조건 106만 ㎥ 규모의 여유 용량을 확보하는 것으로 현대건설과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OCI는 2009년 1월에 다시 매립시설 용량을 481만 ㎥에서 527만 ㎥로 늘렸다. 기계적 탈수 효율 저감과 최종 함수비 상승으로 폐석회 매립체적이 증가했다는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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