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0캠페인_5번째 파주 LG디스플레이 공장 캠페인 모습위해관리계획서 고지의무를 촉구하는 이재희 파주 비정규센터장
일과건강
오늘 진행된 1010캠페인에는 파주비정규센터와 지역운동연구모임, 택시노동자와 전국플랜트노조 간부들이 함께 했다. 참가자들은 파주지역의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며 캠페인의 주요요구를 파주지역에 더욱 확대하기 위한 향후 활동을 제안했다.
특히, 시의원 중 유일하게 함께 한 안소희 파주시 시의원은 파주시 화학물질관리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파주시 지역사회알권리조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캠페인을 마친 참가자들은 어김없이 노란 방제단 사이에선 사우나복으로 지칭되는 방제복을 입고 상징 퍼포먼스를 진행한 후 "위해관리계획서 고지와 관련된 사업장 요구안"을 LG디스플레이 공장 측에 전달하기 위해 정문으로 이동했다. 아직까지도 담당부서를 어디로 할지 정하지 못했다며 기다려달라는 대기업 LG의 답변엔 실소를 금치 못했다. 우여곡절 속에 전달절차를 마친 노란 방제단은 다음 장소인 남양주 빙그레 공장으로 향했다.
생각보다 아담한 빙그레 도농공장, 남양주 소도시엔 빙그레 공장 밖에 없다고 했다. 전국 10개 사업장 중 일과건강의 협조공문을 받고 직접 전화를 걸어 문의하고 설명을 한 사업장은 현재까지 각종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빙그레 공장뿐이었다.
그래서일까? 2014년 2월 13일 액화질소 저장탱크가 폭발하며 암모니아 가스누출로 사망자 1명, 부상자 2명이 발생한 사고 이후 빙그레는 주민검진과 보상, 사업장 앞 전광판 설치 등 지역주민들에게 발빠른 행보를 보였다고 한다. 물론 사고 당시는 빙그레는 자체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2시간이나 누출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고 폭발사고로 이어지며 늦장대응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전화를 걸어온 담당직원은 사고 당시 부상자 중 1명이었다. 5개월 간의 치료를 마치고 복귀해서 환경안전업무를 하고 있다고 했다. 다쳐봐서 마음을 아는 걸까, 친절하게 빙그레 공장의 사고대비물질 1종인 질소 사용량이 법적용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위해관리계획서 작성과 지역사회고지 의무가 없다고 안내해 주었다. '질소 연간 사용량 기준이 2000톤인데 50톤, 보관량 기준은 300톤인데 5톤이라고'
환경부 배출량 조사결과에 사고물질인 암모니아가 보고대상에서 제외되고 없듯이, 그나마 조사결과에 있는 질소마저도 기준 이하로 법적인 규정에서 제외되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보고대상물질 확대와 법적 기준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는 법적 조항이 있는 '화학물질관리와 지역사회알권리법(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제정이 하루빨리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빙그레 도농공장 앞 캠페인에는 남양주 민주평화시민모임과 남양주여성회, 민주노총 건설플랜트와 최민희 국회의원실 사무국장이 참여해서 가장 무더운 날씨에 방제복 포퍼먼스에 구슬땀을 흘렸다.
화학물질관리와 지역사회알권리조례 주요내용제00조(화학물질 사고에 관한 비상계획)① 00시장은 매년 도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학물질사고에 대한 비상대응계획(이하 "비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비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화학사고에 대비한 훈련ㆍ교육2.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3.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필요한 자원 및 인력ㆍ장비 등의 동원 방법4.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도지사가 정한 사항제00조(위해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① 00시장은 법 제42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의 주민고지 내용을 사업장 인근 지역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매년 1회 이상 고지하여야 한다.제00조(화학물질 조사결과 고지) ① 00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가 공개되었을 때에는 60일 이내에 지역별로 해당 사업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다음 각 호 정보가 포함된 내용을 알기 쉽게 고지하여야 한다. 1. 화학물질명 2.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해당 사업장의 위치 3. 화학물질 취급량 및 배출량 4. 화학물질의 건강영향 5. 기타 화학물질 안전에 관한 사항제00조(화학사고 주민고지)① 00시장은 화학사고 발생신고를 받은 때는 즉시 관할 지역의 주민에게 알기 쉽게 고지한다. 1. 사고물질의 이름과 독성 정보 2. 구체적인 대피 요령 3. 개인보호 방법 4. 응급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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