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 출입구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낸다

[서울한줄뉴스]

등록 2015.09.15 10:23수정 2015.09.1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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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내년 4월부터 지하철역 출입구 1662개소와 세종대로 등 8차선 이상 대로 5곳도 금연구역으로 새롭게 추가 지정한다. 

지하철역 출입구의 경우 10m이내, 8차선 이상 대로는 양 옆 보도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2015년 1월부터 시내 모든 음식점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고, 향후 실외금연구역 확대를 위해 실내외 금연구역의 전면적 정비 추진계획을 재수립하여 내년 4월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현재 구별로 다른 과태료(5만원․10만원)를 10만원으로 통일하도록 해당 자치구에 권고해나갈 예정이다.

#서울시 #서울한줄뉴스 #금연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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