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문건 유출' 박관천 징역 10년·조응천 2년 구형

조응천 변호인 "검찰, 정권 보호 위해 희생양 삼아"... 10월 15일 선고

등록 2015.09.14 12:33수정 2015.09.14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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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검찰이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으로 기소된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박관천(49) 경정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두 사람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대통령 기록물 반출로 국가적 혼란의 단초를 제공한 점을 좌시할 수 없다"며 이 같은 형을 요청했다.

박 경정은 유흥주점 업주에게서 '업소 단속 경찰관을 좌천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과 금괴를 받은 혐의도 적용돼 징역형과 함께 추징금 9천340만원도 구형됐다.

검찰은 "박 경정은 뇌물 수수액이 1억원이 이상 되지만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조 전 비서관에 대해서도 "공직기강비서관 신분으로 대통령기록물 유출이라는 실정법 위반의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반면에 박 경정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공소사실을 아무리 살펴봐도 유죄라는 해석은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조 전 비서관의 변호인도 "박지만 관리 업무는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것이었지만 검찰이 정권 보호를 위해 피고인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조 전 비서관은 "열심히 일한 대가가 이런 것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했다.

박 경정과 조 전 비서관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문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57) EG 회장 측에 수시로 건넨 혐의로 올 1월 기소됐다.


두 사람이 받는 혐의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검찰은 이들이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해 이 같은 행동을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0월 15일 오후 2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윤회 #조응천 #박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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