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이 헌재에 보낸 '신원조사회보서' 양식
이춘석 의원실 제공
국가정보원이 대법원의 법관 임용대상자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 3급 이상 임용대상자를 대상으로 신원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오마이뉴스>가 11일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으로부터 입수한 '헌법재판소의 국정원 신원조사회보서'에 따르면, 국정원은 헌법재판소에 국가관과 직무자세, 생활상태 등을 적어야 하는 '신원조사회보서'를 보내 3급 이상 임용대상자들에게 작성하도록 했다.
국정원에서 보내온 신원조사 회보서에는 ▲ 국가관 및 직무자세 ▲ 준법성 및 보안의식 ▲ 생활상태 ▲ 성격 및 품행, 대인관계 ▲ 참고사항 등이 포함돼 있다. 이를 두고 이춘석 의원은 "사실상 사찰 수준의 조사를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이 담긴 조서"라고 지적했다.
김용헌 헌법재판소 사무청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법령에 의해 3급 이상 채용대상자는 국정원에 신원조회를 의뢰하게 돼 있다"라며 "국가기관인 국정원에 맡겨 효율적으로 신원조회를 할 수 있다는 취지다"라고 해명했다.
지난 2014년 12월 일부 개정된 '헌법재판소 보안업무 규칙' 제5장('신원조사') 제35조 3항에는 '제2항의 신원조사 대상자 중 3급 이상 공무원 및 같은 수준의 공무원임용예정자는 국가정보원장에게, 그밖의 대상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의뢰한다"라고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