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 전경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헌법재판소를 설치해 헌법소원 제도를 시행한지도 벌써 30년이 다 돼 간다. 하지만 헌법과 일반 국민의 거리는 너무 멀게만 보인다. 정치권에서 '개헌'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간간이 들리지만 그건 마치 그들에게나 해당되는 딴 세상 이야기처럼 여겨지는 분위기다.
국민들이 헌법을 잘 모르니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을 해산해도, 대통령이 '사오정'마냥 소통을 거부하고 일방 독주해도, 대법관들이 시민들이 제기한 선거무효소송 재판을 3년 가까이 뭉개도, 공영방송이 정권의 앵무새로 전락해도,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하고 해킹으로 민간인 사찰을 해도 다 그럴 수 있는 일처럼 어물쩍 넘어간다. 헌법 전문에 나오는 '3.1운동'과 '4.19 민주이념' '계승'의 의미만 온 국민이 철저히 새겨도 이 지경은 아닐 것이다.
많은 번역서를 남긴 성서학자 허혁씨는 말년에 헌법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그는 구약성서에 십계명이, 신약성서 마태복음에 산상수훈이 있다면 현대 국민에게는 헌법이 있다며 목회자들이 성서만이 아니라 헌법도 설교해야 한다고 했다.
헌법은 법률가들의 전문 영역이라는 편견을 버리고 헌법 조문을 연구해 그 의미를 교인들과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디 목회자들뿐이랴. 신부·승려·교무 등 어느 종교인이라도 헌법의 가치를 깊이 새기고 그 의미를 신도들에게 종종 해설한다면 이 나라의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