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 피의자 신분 검찰 조사받아

등록 2015.09.08 21:32수정 2015.09.08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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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아동음란물 유포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8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지난해 12월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이 대표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이날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애초 이 사건은 대전지검으로 송치됐으나 지난 3월 말 다음카카오 판교오피스 관할인 성남지청으로 수사관할이 옮겨졌다.  

이 대표는 다음과 합병하기 전 카카오에서 대표로 있을 당시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사건을 송치받은 후 적지 않은 시간을 들이고도 이 대표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법리검토 등을 계속하고 있다.

관련 법률에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음란물 유포 방지책임을 지우고 있는데, 다음카카오 법인이 이 대표를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법인과 대표를 함께 처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양벌규정이 없어 법리 적용에 더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에 대한 기소가 이뤄진다면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음란물 유포 행위와 관련해 온라인 서비스 대표에게 책임을 묻는 첫 사례가 된다.

성남지청 관계자는 "오늘 소환했고 오후 6시 전에 돌려보냈다"며 "수사 중인 만큼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소환 여부나 기소 여부 등에 대해 아무 것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다음카카오 측은 "이 대표가 검찰에 출석해 성실히 조사를 받았다"며 더이상 언급은 피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다음카카오 #이석우 #카톡 #카카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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