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스젠더 루시엔
이희훈
- 앞서 본인은 '성매매가 합법화될 경우 낙인효과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만약 성 노동을 노동으로 인정받고자 한다면 이 또한 감수하고 싸워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는 처벌 대상이고, 그게 아니더라도 현재 법적 지위가 낮으므로 범죄의 표적이 될 위험성이 커서 어쩔 수 없이 숨는 것이다. 하지만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주와 같이 성매매가 완전히 비범죄화 된다면(실제 호주 NSW주는 1995년경부터 비범죄화된 사례다-기자 주), 차별을 받더라도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제 경우 2012년 호주에서 잠시 공부한 적이 있는데, 거기선 성매매 종사자 또한 차별받아선 안 되는 노동자로 평가받았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돌아와 성매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거기서 사귄 친구들에게는 아무 문제 없이 얘기할 수 있었다. 실제 호주에선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성매매에 나서는 경우도 많고, 이런 가정이 유튜브에 '성매매를 하는 우리 가정은 이렇게 산다'는 식으로 영상을 찍어 올린 사례도 있다."
- 한국에서 시행 중인 성매매 방지 특별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생각은. "반대한다. 이 법이 제정된 게 2004년이다. 당시에는 대한민국 형법에 인신매매 죄가 존재하지 않았지만, 2013년 이 법 조항이 신설됐다. 따라서 그 당시 인신매매 방지를 위해서 성매매 특별법이 필요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그 필요가 없어졌다. 인신매매 죄 자체가 신설됐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이 따로 있는데 왜 굳이 특별법을 둬야 하는가.
그리고 성매매 특별법에 의해 성매매 종사자의 삶이 나아졌다는 사례를 들은 적이 없다. 적어도 제가 알기론 관련 법에 의해 구제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 왜냐하면, 피해자로서 구제되려면 일단 자신이 성매매 피해자임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 과정 자체가 너무 어렵기 때문이다. 초기 어떤 강압적인 과정이 있었으며, 이 강압이 성 판매를 시키기 위한 행동이었음을 입증해내야 한다.
딱 하나 좋은 것은, 성매매 종사자가 업주에게 빚을 졌을 때 이를 무효로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도 허점이 있다. 이는 업주와 종사자가 직접 거래해야만 적용되는데, 요즘은 업주들도 머리가 좋아서 꼭 중간에 제3자를 끼거든. 그러면 이 법 적용이 되지 않는다."
- 본인 주장에는 '불가피하게 성매매에 종사하는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있다. 실제 그런 사례가 많은가. "글쎄, 불가피하다고까진 할 수 없겠지만 주어진 상황에서는 그게 최선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다. 저 같은 트랜스젠더에게는 취업 차별도 심하다. 만약 트랜스젠더란 이유로 최저임금조차 안 주는 상황이 사라진다면, 그런 세상이 온다면 저 또한 이 일을 안 할 수도 있을 거다.
한편 성매매 특별법 위헌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들 논리는 '성매매 종사자들이 돈을 쉽게 번다, 산업 구조를 왜곡시킨다'라는 건데, 저는 이 논리도 잘못됐다고 본다. 사실 경제인으로서 쉽게 돈을 버는 것은 당연한 선택이다. 편하게 일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은 아니잖나. 이런 건 성매매 쪽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