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I폐석회OCI 소다회 인천공장 내 적치 돼 있던 폐석회 더미. 폐석회 더미는 7~10미터 높이로 적치 돼 있었고,주민들은 이 폐석회에서 발생하는 침출수에 대한 우려와 분진 피해 해결을 촉구했다.
시사인천 자료사진
폐석회 '악취와 분진' 대책, 시민운동으로 발전남구도 1998년부터 폐석회 처리를 강하게 촉구했다. 남구는 1998년 2월 폐석회처리방안 강구와 세부추진계획서를 요구했다. 나아가 월별 처리계획까지 요구했으나 OCI는 이를 이행하지 않아 수차례 과태료와 벌금을 부과 받았고 행정대집행단계까지 이르렀다.
그런데 당시 폐석회 적치량이 엄청 났다. 처리비용 또한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추산됐다. 1999년 당시 수도권쓰레기매립지 톤당 반입료는 5만2417원이었다. 300만 톤만 처리해도 1570억 원을 넘었다.
OCI는 이 와중에도 폐석회 처리 비용을 부담하고 도시개발이익에 따른 일부 토지를 기부채납 하는 것을 전제로 인천공장 부지에 아파트 건축 허가를 남구에 신청했다.
인천시는 이 때 환경단체 대표, 대학교수, 시의원 등 19명으로 '폐석회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협의회' 구성한 다음, OCI가 폐석회를 환경오염 없이 적절하게 처리하는 방안을 제시할 때까지 건축 허가를 보류해줄 것을 남구에 요청했다.
반면 이 같은 움직임과 달리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26개는 같은 해(1999년) '동양화학 폐기물 처리 및 난개발 진상 규명 시민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동양제철화학이 추진하는 아파트 건설 사업을 반대하는 운동을 펼치기 시작했다.
시민대책협의회는 폐석회 침출수로 인한 토양 오염과 해당 지역 일대 녹지 공간 부족, 난개발에 따른 열악한 주거 환경 등을 이유로 아파트 건설을 반대했다.
이들은 또, 인천시와 남구가 구획정리 제척(除斥)과 아파트 허가로 동양제철화학 쪽에 수백억원에 달하는 특혜를 준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결국 시민대책협의회의 활동으로 동양제철화학의 아파트 건설은 무산됐고, 이후 시민운동은 폐석회의 올바른 처리를 요구하는 범시민여론으로 확산됐다.
OCI가 당시 지상에 적치한 폐석회 양은 약 560만톤인 것으로 확인됐다. 훗날 이 폐석회의 적절한 처리 방안을 두고 시민사회단체와 OCI는 두 번에 걸쳐 사회적 합의를 하고, 이 합의는 훗날 세금소송의 쟁점이 된다.
(* 다음 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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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I 폐석회, 아파트 개발 앞두고 환경문제로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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