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인사청문간담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는 차준일 대전도시철도 공사 사장 내정자.
오마이뉴스 장재완
차준일 대전도시철도 사장 후보자의 '주민등록법' 위반이 대전시의회 인사청문회에서 확인됐다.
[관련기사 :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에 우송대 차준일 교수] 대전시의회 인사청문특위는 31일 오전 대전시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차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간담회'를 열었다. 청문위원회는 산업건설위원장인 김종천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고, 박병철, 안필응, 윤진근, 전문학, 김동섭, 정기현, 심현영 의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차 후보자는 1969년 공직을 시작, 대전시 공보관과 교통국장을 거쳐 2008년부터는 3년 동안 대전도시철도공사 경영이사를 역임했다. 이후 우송대 철도경영학과 겸임교수로 재직해왔다.
이러한 차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위원들은 그의 도덕성과 전문성, 경영능력 등에 대해 꼼꼼히 따져 물었다.
특히, 이날 청문위원들은 차 후보자가 16년 동안 대전시와 산하 공기업에 근무했으면서도, 단 1년 2개월만 대전시에 전입신고한 이유에 대해 집중추궁하며 '법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처 명의로 전세 얻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이날 질의에 나선 윤진근 의원은 "16년 동안 대전시 공무원으로 일했는데, 주민등록 초본을 보면 단 1년 2개월만 대전으로 주소이전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동안은 어디서 거주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차 후보자는 "제 처 명의로 전세를 얻어서 거주했다"며 "제 명의로 거주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1999년에는 대전으로 주소를 이전했다가 단 두 달 만에 다시 서울로 이전하는 등 모두 17번이나 주소이전을 했다"며 "부동산 보유도 들쑥날쑥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차 후보자는 "제가 객지에서 살다보니 그렇게 됐다"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다시 "타 시도에서는 인구 유입을 위해서 다른 곳에 거주하는 공무원들의 주소이전을 적극 부탁한다, 그런데 고위 공직을 지낸 분이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며 "지금도 주소가 서울 대치동이죠?"라고 물었다.
이에 차 후보자는 "그렇다"면서 "사장으로 인준이 된다면, 아내와 상의해서 주소를 옮기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동섭 의원은 차 후보자가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후보자께서는 대전시 공무원으로 재직시절, 실질적으로 대전에 거주하면서도 주소이전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 기간이 무려 14년이나 된다'며 "주민등록법 제16조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는 법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따졌다.
그러자 차 후보자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머리를 숙였다. 이에 김 의원은 "공직자가 법을 위반해서야 되겠느냐"고 호통했다.
이어 심현영 의원도 "16년 동안 대전에 거주하면서 주소이전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지방세 납부도 하지 않았죠?"라고 물었다. 이에 차 후보자는 "죄송하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심 의원은 "너무 애향심이 없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