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IOCI(옛 동양제철화학) 소다회 인천공장 부지(현 DCRE 소유 부지) 전경. 동양제철화학은 1965년부터 1971년까지 인하대학교 앞 바다 약 260만 2500㎡(=약 78만 7200평, 매립표고 6~10m)을 매립해 공장을 가동하고, 그 위에 폐석회를 적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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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석회, 5톤 트럭 기준 약 160만대 분량소다회 생산과정에서 엄청난 폐석회가 나오기 때문에, 소다회공장은 넓은 침전 부지를 필요로 했다. 동양제철화학은 1965년부터 1971년까지 인하대학교 앞 바다 약 260만 2500㎡(=약 78만 7200평, 매립표고 6~10m)을 매립했다. 소다회 생산량은 1968년 공장 첫 가동 때 하루 90톤에서 1999년에는 약 1300톤으로 늘었다.
폐석회는 소다회 생산과정에서 소다회 생산량의 약 25%만큼 발생한다. 동양제철화학은 이 폐석회를 공장부지에 적치하거나, 공장부지 안에 침전지(약 20만평)를 조성해 거기에 침전시켜 보관했다. 그리고 훗날 이 폐석회 적치에 따른 문제점이 드러났고, 폐석회의 안전한 처리를 요구하는 시민운동이 전개됐다.
폐석회는 1986년 이전까지는 특정유해폐기물로 분류됐다. 그 뒤 1994년 이전까지 유해한 폐기물로 분류됐고, 1994년 5월부터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분류돼 자가 처리 또는 위탁 처리하게 명문화됐다. 이에 따라 동양제철화학은 폐석회 처리방안을 찾아야했다.
동양제철화학은 폐석회를 재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석회질 비료 개발에 성공했지만 상업화에는 실패했다. 보도블록과 벽돌로도 개발했으나 이 역시 판매가 여의치 않았다. 매립재와 성토재로 활용 가능했으나 폐기물 반입 거부가 일어나, 이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동양제철화학이 1968년부터 2004년까지 소다회를 생산하면서 발생한 폐석회 중 재활용하지 못하고 공장부지에 적치하거나 침전시킨 폐석회는 약 800만 톤으로 추산된다. 이는 5톤트럭 기준 160만대 분량이다.
훗날 이 폐석회 처리는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2008년 OCI의 기업 분할이 조세 감면에 해당하는 적법 분할인지를 두고 벌이게 될 조세 심판과 행정소송의 쟁점으로 부각한다.
(* 다음 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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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I 5000억 원 세금소송' 말고 눈여겨 봐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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