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중구 종편채널 MBN 사옥 앞에서 '독립피디 폭행사건'에 대한 해당 피디 해고와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이희훈
지난 6월 25일 새벽, MBN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독립 피디 한 명이 폭행을 당해 얼굴이 부서졌다. 가해자는 30대 중반의 MBN 피디였고 피해자는 경력 4년 차 프리랜서였다. 폭행의 경위는 명확하지 않다. 분명한 것은, 독립피디가 제작한 인트로 영상을 시사하다가 두 사람이 밖으로 나와 술자리를 가졌고, 그 자리에서 일방적 폭행이 이뤄졌다는 사실이다.
안면골절의 중상을 입은 피디는 응급 처치를 받기는커녕, MBN 피디와 함께 방송국으로 들어가 시사를 마저 해야 했다. 외주 제작 계약서에 도장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미 수천만 원을 들여 촬영을 완료한 상태였으니까. 폭행을 당한 피디는 성형수술에만 전치 4주, 골절이 아무는 시간은 몇 달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가해자가 원하는 대로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다.
MBN은 "사적인 자리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이며 당사자들이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으므로 더 이상 재고할 가치가 없다"고 했다. 가해자는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고, 다시 현업에 복귀했다.
한국독립PD협회는 이 사건을 "명백한 갑을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갑의 관리직 직원이 비정규직 독립PD의 인권을 파괴한 야만적 폭행사건"으로 규정하고 가해PD 해고와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MBN 앞에서 일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관련 기사 : "합의했으니 끝? 'MBN법' 입법화할 것"). 폭염 아래서 독립PD들과 한국PD연합회, 언론노조 소속의 언론인들이 릴레이 시위를 이어오는 동안에도, MBN 측은 요지부동, 본래의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폭행과 폭언에 반항하면 잘린다 'MBN 피디 폭행사건'은 대한민국 방송제작환경의 현실과 법적 제도적 맹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지난 7월 28일 한국독립PD협회 등이 개최한 '방송사 외주제작 프리랜서 노동인권 실태 긴급 증언대회'에서는, 이 사건을 둘러싼 다단계 방송 하도급의 제작 실태와 간접고용 관련자들의 비참한 처우가 당사자들의 입을 빌려 처음으로 공개됐다.
"광고국에서 협찬을 따와서 그 돈으로 제작부에서 만드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광고국에서 계속 물건을 낀 홍보를 하라고 요구해왔다. '그걸 제작부랑 얘기하지, 왜 외주한테 그러냐? 그건 내 결정사항이 아니다' 하는데도 날 계속 '푸시'해서 결국 (내가) 광고국과 싸웠다. 그랬더니 우리한테 통지도 안 하고 다른 제작사로 교체를 한 거다... 우리 스태프 12명이 졸지에 백수가 됐다." (김경수 PD, 가명)
"PD 입문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배PD와 저녁을 먹다가 다툼이 있었다. 다툼이라기보다는 일방적인 언어 폭행이었는데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니까 '뭐라구, 이 XX야? 지금 말대꾸야?'하면서 폭행을 했다. 따귀가 부을 정도로 맞았지만 난 어차피 계약직이고, 열 대를 맞든 스무 대를 맞든 이슈를 만들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 PD가 되어야 하니까." (이주원 PD, 가명)"찍히면 잘린다" 그게 이 바닥 불문율이다. 프로그램의 질이나 제작 능력이 문제가 아니다. 갑질 하는 본사 PD에게 고분고분하지 않으면 찍힌다. 방송국에서 요구하는 불법 광고를 거부해도 찍힌다. 그 실태는 쉽사리 외부로 드러나거나 공론화되지 않는다. 방송국의 비정규직과 간접 고용 인력의 현실은 언제나 공문서 밖에 존재한다.
외주 제작 비율이 능사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