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피소로 향하는 할머니와 손자북한의 '48시간 최후통첩'을 앞두고 일부 접경지역에 주민대피령이 내려진 22일 오후 경기도 연천군 중면사무소 앞 삼곶리 민방공 대피소에 한 어린이가 할머니와 함께 만일에 사태에 대비해 대피하고 있다.
유성호
북한의 '48시간 최후통첩' 시한을 앞두고 대북방송 확성기가 있는 지역에 주민 대피명령이 내려졌다. 북한의 전면전 위협에도 대북방송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22일 오전 주민 대피명령이 내려진 곳은 경기도 연천군 중면 횡산리·삼곶리, 장남면 4개 리, 백학면 13개 리, 파주시 대성동마을·통일촌·해마루촌, 김포시 월곶면 용강리·조강리·보구곶리,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인사리·지석리·삼선리 등이다.
이에 따라 해당 마을 주민 4400여 명이 오후 4시까지 주거지 대피소나 학교 등 임시 대피소, 주거지역 밖으로 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대피명령은 군부대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대북방송을 하는 군의 확성기가 있는 곳 인근 마을들이 대상이다.
지난 20일 오후 5시 북한은 '48시간 안에 대북방송을 중단하고 모든 심리전 수단을 전면철거하지 않는다면 강력한 군사적 행동 넘어가겠다'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하지만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지난 21일 오후 담화문을 통해 "추가 도발을 해온다면 우리 군은 이미 경고한 대로 가차 없이 단호하게 응징해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며 북측 요구를 일축했다.
북측의 '48시간 최후통첩'을 앞두고 일부 접경지역에 주민대피령을 내린 것은 북측의 추가 도발 시에도 대북방송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방침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