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해위증 혐의로 고발된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이 지난달 30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사 보강 : 19일 오후 6시 19분]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 과정에서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을 주요 증인으로 신뢰했던 검찰이 180도 달라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2부(부장검사 김신)는 19일 권 의원을 모해위증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 때 그에게 불리하도록 권 의원이 거짓 증언을 했다는 혐의다.
권 의원은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일하던 2012년 12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초기 수사를 지휘했다. 이듬해 그는 김용판 전 청장이 국정원 직원의 압수 수색 영장 신청을 보류하는 등 수사팀에 압력을 넣었고 대선 3일 전인 2012년 12월 16일 갑작스런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의 폭로는 검찰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로 이어졌고, 김 전 청장은 2013년 6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하지만 법원은 김 전 청장이 직권을 남용, 수사를 방해하고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강행했다는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 자체가 부족하기도 하지만, 핵심 증인인 권 의원을 믿을 수 없다고 봤다. 국회에서는 물론 법정에서도 권 의원은 '왕따'였다. 그를 제외한 경찰 관계자들은 하나 같이 김용판 전 청장의 부당한 지시나 개입이 없었다고 증언했기 때문이다.
2014년 6월, 김 전 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자 보수단체는 한 달 뒤 권 의원을 모해위증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리고 지난 1월 29일 대법원은 김 전 청장의 무죄 판결을 확정지었다.
이후 검찰은 돌변했다. 1심과 항소심에서 연달아 불렀던 증인이 거짓말을 했으니 법원에 처벌해달라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19일 검찰은 "김 전 청장 수사·재판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핵심 참고인들의 보충 조사를 거쳐 철저히 수사한 결과, 권 의원이 허위 증언을 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청장이 영장을 신청하지 말라고 지시했고, 서울청 관계자들이 수서서 수사를 방해했다'는 권 의원의 진술을 믿지 않은 법원의 판단과 똑같았다.
하지만 권 의원은 이번 일을 '기회'로 보고 있다. 그는 7월 30일 검찰 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에게 김 전 청장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초기 수사가 축소·은폐됐다는 생각에는 변함없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이 발생한 지 3년 만에 돌고 돌아 다시 제 앞에 왔다"며 "아직 알려드릴 내용이, 알아야 할 내용이 많은데 그것을 알려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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