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는 고등법원이나 고등법원 원외 재판부가 없어 인천시민과 경제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천은 대한민국 대도시 중에서 인구가 약 300만 명으로 세 번째로 많으며, 면적은 두 번째로 넓고, 지역별 총생산은 네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남동공단, 서부공단 등 대한민국 경제의 중요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공단 또한 인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천만의 통계이고 인천지방법원이 김포시와 부천시까지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포함하면 관할구역 인구수는 약 412만 명에 달해 인천시가 대한민국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크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인천은 세계 제일의 국제공항, 대한민국 내 최대의 경제자유구역, 대 중국 무역의 핵심 축을 담당하는 항만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은 대한민국 광역시 중 울산을 제외하고 고등법원이 없는 유일한 도시입니다. 그로 인하여 합의부 사건을 항소하는 경우 서울 고등법원으로 재판을 받으러 다녀야 하는 크나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은 영종도, 연평도, 백령도, 강화도 등 많은 도서 지역을 관할로 하고 있기에 위 도서 지역 주민들이 서울 고등법원으로 재판을 받으러 다니면서 겪어야 하는 시간적, 경제적 손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원거리 재판의 어려움으로 항소를 포기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침해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천, 김포, 부천시의 시민들, 특히 인천의 도서지역 주민들의 사법접근권과 재판청구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루 속히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설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청원인 : 인천YMCA 회장 이창운
2015년 8월 17일
대법원 법원행정처 귀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