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글라스, 마스크 쓰면 현금 인출 못 한다

금감원, 전자금융 사기 대책 강화... 100만 원 이상 '30분 지연 인출'

등록 2015.08.17 19:12수정 2015.08.17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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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선글라스, 마스크, 안대 등을 쓴 채로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돈을 찾기 어려워진다. 또 '지연 인출 제도' 기준 금액도 3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사기 범죄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기술적 검토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구체적인 시행 방침을 정할 계획이다.

우선 얼굴 식별이 불가능할 경우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를 제한하는 '자동 확인 시스템'은 연말까지 도입될 예정이다. 카메라에 찍히지 않으려고 일부러 얼굴을 가리고 돈을 찾는 사기범들을 막기 위해서다.

다만 성형수술, 안면기형 등 환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또 보이스 피싱 피해를 막으려고 현금이 계좌에 입금된 뒤 30분간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돈을 찾을 수 없도록 막는 '지연 인출 제도' 기준 금액을 3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낮춘다.

최근 사기범들이 지연 인출 제도에 걸리지 않으려고 300만 원 미만으로 여러 번에 나눠 대포 통장으로 옮기는 '금액 쪼개기' 수법을 동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앞으로 인출 지연 시간을 1시간으로 연장하는 방법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이용 정지하는 방안을 올 10월에 추진한다. 현재 관련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 연말쯤엔 시행될 전망이다.


대포 통장 근절을 위해 장기간 쓰지 않은 계좌 거래를 중지하는 제도와 해지 간소화 제도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동통신3사(SKT, KT, LG U+)가 가입자에게 피해 예방 메시지를 발송하는 조기 경보 체계도 운영할 예정이다. 피싱 사기 사후 구제를 위해 보상 보험을 연계한 예금 상품을 출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금융 사기 피해 액수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금융 사기 피해 금액이 지난해 하반기보다 22.6% 줄어든 1564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금융 사기 수법인 피싱에 의한 피해 금액은 992억 원으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74억 원 줄었다.
#ATM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금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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