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는 국회에 ‘진료빙자성추행방지법’(일명, 민서법)을 제정을 청원하는 1만 명 문자 서명운동에 돌입했고, 문자서명 현황은 공식 홈페이지(http://www.minseolaw.kr)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환자단체연합회
한편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샤우팅 카페 무대를 통해 '진료빙자성추행방지법'을 제정하기 위해 1만 명 문자청원운동을 시작할 것을 알렸다. 진료빙자성추행방지법은 의료인이 성추행 우려가 있는 신체 부위를 진료할 때 환자에게 진료할 신체 부위, 진료 이유,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에 대해 사전에 의무적으로 고지하거나 제3자 배석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문자로 이름, 거주 지역, 청원 내용(예시 : 홍길동/경기도 김포시/'진료빙자성추행방지법 제정을 청원합니다' '민서법을 만들어 주세요' 등의 자유로운 청원 글)을 1666-8310으로 보내면 된다. 문자서명 현황은 공식 홈페이지(
http://www.minseolaw.kr)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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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쓰기 노동자. 주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글로 풀어내는 작업을 해왔으나 암 진단을 받은 후 2022년 <아프지만, 살아야겠어>, 2023년 <나의 낯선 친구들>(공저)을 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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