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기춘 의원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마친뒤 김현웅 법무부장관과 스치고 있다. 박 의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다.
남소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기춘 무소속 의원(새정치민주연합 탈당)의 체포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여야는 13일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검찰이 제출한 박 의원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이날 투표에 참여한 의원 236명 가운데 찬성 137표, 반대 89표, 기권 5표, 무효 5표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박 의원은 이날 표결 직전 신상발언을 위해 본회의장 단상에 섰다. 그는 "한없이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라며 "이유를 불문하고 선·후배 의원, 남양주 시민,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라고 입을 열었다.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박 의원은 "일반 국민과 똑같이 영장실질심사에 임하고 싶다"라며 "이 길만이 제1야당 원내대표, 사무총장을 지낸 3선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양심과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심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