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 뇌물' 정옥근 전 총장 징역 10년... 장남 법정구속

법원 "지위 내세워 거액 뇌물 적극 요구…국가 안보에도 영향 우려"

등록 2015.08.12 15:56수정 2015.08.1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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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옛 STX그룹 계열사에서 장남 회사 광고비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옥근(63) 전 해군참모총장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엄상필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총장에게 "공소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10년과 벌금 4억원, 추징금 4억4천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불구속 기소된 정 전 총장의 장남 정모(38)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3억8천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STX 상임고문으로 재직하며 정 전 총장에게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윤연(67) 전 해군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전 총장에게 "해군을 지휘·통솔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이자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해군참모총장으로서 직무 상대방인 방산업체에 지위를 내세우며 거액의 뇌물을 적극 요구해 수수하고 청탁 대가로 함정 수주 업무에 개입해 부당한 지시를 내리는 등 실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함정 수주 업무에 개입한 것은 방산비리 특성상 그 폐해가 바로 드러내는 게 아니라 수십년 동안 위험을 안게 되고 그것이 현실화하면 국가 안보와 국민 생명에 치명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럼에도 재판 내내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아들 정씨에게는 "아버지가 해군참모총장임을 기회로 삼아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고 범행을 사실상 주도했으며 범행의 이익을 가장 많이 봤다. 그럼에도 반성하거나 후회하기보다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변명하며 불리한 증언을 하는 증인들에게 적대감을 드러내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부자가 나란히 법정에서 형을 선고받게 되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정 전 총장은 2008년 9월 유도탄 고속함과 차기 호위함 등을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장남 명의의 요트 회사 광고비 명목으로 옛 STX그룹 계열사에서 7억7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올해 3월 구속기소됐다.


또 해군 정보함에 탑재할 통신·전자정보 수집장비의 납품을 성사시켜주고 관련 업체로부터 2009년 2차례에 걸쳐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옥근 #통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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