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지사가 학교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중단한 가운데,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무상급식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며 5일 오전 경남도청 민원실에 ‘경남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했다.
윤성효
그런데 경남도는 지난 2월 17일 "경남도청과 경남도교육청간 학교무상급식 지원합의서 이행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주요결정 사항'이 아니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므로 주민투표 비대상이다"며 증명서를 내주지 않았다.
이에 경남운동본부는 지난 2월 25일 창원지방법원에 여영국 경남도의원(창원)과 곽은숙 창원아이쿱생활협동조합 이사장, 김미선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남지부장, 김은숙 경남어린이책시민연대 대표를 원고를 내세워 홍 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날 재판부는 기각 사유에 대해 설명은 하지 않았다. 법정에 나온 여영국 의원은 "판결문을 받아보고 항소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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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주민투표' 거부한 홍준표 지사 행정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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