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회사 다른 제품 2건을 함께 발송, 총 7장을 빠른등기로 보낸 금액이다.
김현자
"출금정지에 앞서 내용증명부터 보내세요""접수되었습니다. 그런데 접수 여부와 상관없이 꼭 권하고 싶은 것은, 출금 정지에 앞서 회사 측에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출금정지부터 하면 몇 년 지나 도리어 OO씨에게 계약파기의 원인이나, 대금 지불 연체나 불이행 등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어요. 채무불이행 관련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 '이런 이유로 어떻다'를 6하 원칙에 따라 작성한 내용증명을 보낸 후 출금정지를 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이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나중에 채무 관련 해서 참고자료(근거)가 될 수 있거든요."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를 하자 담당자가 이처럼 '내용증명'을 권했다. '3부를 준비해야 한다. 관련 계약서도 복사해 첨부하라'는 등, 내용증명 작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해 줬다.
그에 의하면 나와 같은 일을 당할 경우 불안한 마음에 나처럼 은행의 잔고를 비우거나 더 이상 통장에 돈을 넣지 않는 방법으로 출금해가지 않게 하거나, 은행을 통해 출금정지를 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란다. 그런데 위에 쓴 것처럼 훗날 불미스런 일로 되돌아오기도 한단다.
내용증명을 아주 특별한 양식의 서류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알고 보면 그리 특별할 것도 없다. 내용증명 우편이란 발송인이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특수우편제도이다. 우체국이 문서내용과 발송사실을 증명해주는 것이다. 말은 주고받는 사람들끼리만 기억할 뿐 근거가 남지 않는다. 또한 글이라 할지라도 개인끼리만 주고받는다면 그 사실은 인정받지 못할 수가 있다. 내용증명 우편은 내 의사를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고, 그것을 나중에까지 확인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자는 현명하다. 내용증명 우편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1만 원도 되지 않는 돈으로 소송을 막을 수 있다면 어쨌거나 남는 장사일 것이다.-<생활법률 상식사전>(저자 : 김용국)에서.그날 내용증명 작성에 앞서 작성 서식 등을 알고 싶어 책을 펼쳤다. 대부분의 법률 관련 책이 내용증명에 대해 다룬다. 그러나 '법'은 왠지 낯설고 복잡하게만 생각하는 일반인인지라, 소비자보호원 담당자가 (내용증명을) 권할 때 까지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그래서 권고를 받는 순간 '하마터면 큰 일 날 뻔했구나!', 철렁했다. 혹시 나처럼 내용증명이 필요한데도 간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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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제게 닿아있는 '끈' 덕분에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책동네' 기사를 주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 분야의 책을 읽지만, '동·식물 및 자연, 역사' 관련 책들은 특히 더 좋아합니다. 책과 함께 할 수 있는 오늘, 행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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