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형저축, 소장펀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비교
금융위원회
이와 동시에 연 5000만 원 이하 근로자 등 서민, 중산층을 위한 세제혜택 상품인 재형저축과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는 올해 폐지된다. 정부는 ISA 도입 취지의 하나로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대표적 근로자, 자영업자 재산 형성 지원 상품인 재형저축과 소장펀드 재설계'를 들었다.
소장펀드는 연 5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가입하게 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ISA는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이다. 또한 기존 재형저축, 소장펀드 가입자는 매월 돈을 납부하고 있는 납입액을 제외한 금액만 ISA로 운용할 수 있다. 재형저축에 1000만 원을 냈다면 ISA에는 한도인 연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만 납입이 가능하단 얘기다.
ISA 도입에 서민들은 시큰둥하지만 고소득자들은 반기는 눈치다. 고소득자들도 사실상 아무런 제한 없이 ISA를 가입할 수 있어지면서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기 때문. 정부는 재형저축과 소장펀드에는 연간 총 급여 5000만 원 이하로 제한을 뒀다. 고소득자의 유입을 막기 위해서다.
부자 감세 논란..."부유층에 비과세, 저율과세 혜택 주는 것" 그러나 정부는 ISA 가입조건에 소득 기준을 두지 않았다. "일반 국민에게도 재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이유이다.
그러나 이 때문에 충분한 돈을 계좌에 넣어 굴릴 수 있는 부자들만 세금 혜택을 크게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부자 감세' 논란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전체 금융소득자의 0.3%에 불과해 상당수 부유층도 ISA 가입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기존에 재형저축 가입 대상자인 서민 중산층의 경우 세제혜택이 불리해질 수 있는 반면, 부유층에게는 비과세 등의 혜택이 새롭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박 의원은 "1500억 원 규모의 서민 중산층 세제지원이 5500억 원 규모의 부유층 세제지원으로 대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댓글2
공유하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또 다른 부자 감세?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