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문. 법원은 해당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했다.
심규상
우선 이 전 회장의 친족들이 자필 서명날인을 통해 주식 명의 수탁 사실을 직접 확인한 각서가 있다. 이 전 회장의 친족들이 자필로 서명한 각서에는 '주식을 명의수탁 했고 명의신탁 해지를 요청받았을 시 바로 요구에 응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납세의무자인 수탁자들이 스스로 명의신탁 재산임을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결정적 증거라 할 수 있다.
또 다른 증거는 A씨가 확보한 법원 확정 판결문이다.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2006년 회사 사주인 이 전 회장이 대전고속버스터미널㈜와 대전시외버스종합터미널㈜를 설립한 뒤 주식을 모두 매수한 사실과 함께 '관련 주식은 이 전 회장이 친족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 전 회장의 장남이 자신의 부친인 이 전 회장(당시 대전고속터미널 대표이사)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수가격 결정신청' 민사소송에서 '회사 설립 및 주식취득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아무개씨 명의의 주식은 부친이 이아무개씨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라고 판결했다.
특히 법원은 이 전 회장이 자신의 장남에게 명의 신탁했다가 해지한 주식(9219주)에 대한 소송(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청구)에서도 해당 주식을 '이 전 회장이 명의신탁한 주식'이라고 판단했다.
대전지방국세청 "명의신탁 아니다"... 감사원 "유류분 소송 끝나면..."대전지방국세청은 지난 2008년, 이 같은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식을 명의신탁이 아닌 것으로 보고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명의신탁 사실을 의도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3년, 대전지방국세청의 의도적인 상속세 포탈 은폐 혐의를 조사해 달라며 해당 건을 감사원에 이송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지난해 말 회신에서 '명의신탁 혐의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서도 '(이 전 회장의 주식 상속)에 대한 유류분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소송 결과에 따라 명의신탁 여부가 확정되면 과세할 수도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감사원은 또 대전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축소 의혹에 대해서도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A씨 "유류분 소송과 상속세는 무관, 즉각 과세해야 " 하지만 상속재산의 가액을 놓고 다투는 개인 간의 다툼인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은 과세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에 대해 A씨는 "유류분 소송이란, 단지 민법 규정에 따른 개인 간의 다툼으로 세법에 따른 상속세 부과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며 반박했다.
이와 관련 <오마이뉴스>는 3일 대전터미널시티그룹측에 반론을 요청했지만, 해당 그룹은 4일 오전 11시 현재까지 답변을 주지 않았다.
현재 이에 대한 재조사 진정 건은 감사원 대전사무소에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그 재조사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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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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