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코리아연대 집회 당시 연행된 한 여성은 "내가 경찰의 지문날인을 거부하자 한 여경이 자신의 손톱 끝으로 내 손톱 아래에 상처를 입혔다"라고 주장했다.
변경혜
이아무개씨(30·여)씨는 기자에게 자신의 엄지손톱을 보여줬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진술과 지문 날인을 거부하자 여경 네 명이 달려들어 바닥에 엎어뜨린 뒤 사지를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라면서 "다섯 차례 정도 이 과정이 반복됐다, (내가 진술과 지문 날인을) 거부하자 A여경이 자신의 손톱으로 내 엄지손톱을 후벼 팠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가 고통을 호소하자 지문을 날인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나는 시위장소에서 멀리 떨어진 세종대왕상 앞에서 시위를 지켜보고 있었을 뿐인데 경찰들이 몰려와 연행한 뒤 여경들에게 인계했다"라면서 "그런데도 강제로 열 손가락 지문을 찍게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대사관 앞 시위를 하다 연행된 김아무개씨(40·여)씨도 A여경에게 조사를 받으며 비슷한 일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조사과정에서 병원치료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A여경이 나를 2층 조사실에 데리고 갔다, 내가 날인을 거부하자 나를 앞으로 넘어뜨렸다"라면서 "이후 여경들이 달려들어 사지를 움직일 수 없게 만들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A여경이 내 엄지손톱을 들어올렸고, 내가 고통을 호소할 때 지문 날인을 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씨는 "이때 이마를 찧어 고통이 심해 병원치료를 요구했지만, 경찰이 '수갑과 포승줄을 하지 않으면 병원에 보내줄 수 없다'고 해 세 시간이나 항의했다"라면서 "지문 날인 과정에서 손목을 다쳤기 때문에 수갑까지는 찰 수 없다고 해서 겨우 포승줄을 한 채 병원에 가게 됐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사 "공권력 남용은 문제"... 경찰 "폭력·강압 등 없었다"이날 함께 연행됐던 박아무개씨(31·남)는 경찰의 압수수색영장 집행과정에서 영장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를 조사한 남자 경찰에게 지문 날인의 근거가 되는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됐다고 들었다, 그래서 '영장내용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라면서 "하지만 경찰은 '영장을 볼 권리가 없다'고 말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내가 계속 항의하자 CCTV가 없는 2층 조사실로 나를 데리고 간 뒤 나를 의자에서 넘어뜨린 뒤 신체 부위를 짓눌러 강제로 날인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피해를 호소했다.
이들은 조사과정에서 언어폭력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아무개씨가 병원치료를 요청하자 경찰은 '왜 어리광을 피우느냐, 어린애도 아니고. 대우받으려고 하는 거냐'라고 말했고, 이마가 다친 것에 대해서도 '자기 스스로 (이마를) 찧었던 것 아니냐' '무슨 독립운동 하냐' 등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울 서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은평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었다. 코리아연대 회원들은 서울 서부경찰서에 항의하는 한편,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폭력행위에 대해 법률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송아람 변호사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불법성 여부를 명백히 따져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경찰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지문 날인을 받는 것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주장처럼 집행과정에서 지나친 물리력이 행사됐다면 법률적으로 다퉈볼 사안"이라면서 "공권력이 지나치게 법을 앞세워 집행을 행사하는 건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아무개씨 등 네 명의 주장에 대해 서울 서부경찰서 지능수사팀 관계자는 "(그들이) 진술도 거부하고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라면서 "(경찰은) 압수수색영장을 정당하게 집행했고, 이 과정에서 폭력이나 강압·언어폭력은 없었다, 영장 내용도 읽어줬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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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인 거부하자 경찰이 손톱을..." 진실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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