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12월 한 고3 학생이 신은미·황선 토크콘서트 현장에서 인화물질을 터트려 2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3명이 부상당했다. 사진은 인화물질 폭발 당시의 동영상 화면을 캡처한 것.
주권방송
한편 페이스북을 통해서 신은미 선생님의 '한겨레통일문화상' 수상자 선정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기쁜 소식이었고 축하인사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신은미 선생님께서 '나 대신 상을 수상해줄 수 있겠느냐?'며 29일 시상식 대리수상을 제안하셨습니다.
'사정상 시상식에 참가할 수 없으니 대신 가주시면 좋겠다'는 선생님의 제안에 바로 대답을 드리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안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인사와 함께 시상식에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니 신은미 선생님도 기뻐하시면서 한 마디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이번 대리수상이 뉴스가 돼서 다시 한 번 사람들에게 테러의 위험성이 상기되길 바란다'는 말씀이셨는데요. 지난 '익산 토크콘서트 사제 폭발물 테러'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일 것입니다.
'익산 토크콘서트 사제 폭발물 테러' 사건은 분명 사상 초유의 사건이었고 두고두고 회자될 사건임에 틀림없습니다. 판결이 있은 후 재판 결과가 기사로 뜨자 솜방망이 처벌을 규탄하는 여론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초범에 진심으로 반성하고 어쩌고 하면서 X개월에 집행유예 선고할까 걱정된다'며 재판 결과를 예측하는 인터넷 댓글도 있었습니다. 공판이 처음 시작되던 3월 30일에 달린 댓글이었고 그분의 예상대로 A군은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이런 여론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왜 집행유예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일까요? 엄정처벌을 요구하던 검찰이 '집행유예' 판결에 항소도 포기한 채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으니 '검찰이 테러를 법으로 보호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됐습니다.
피해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이유가 너무나 궁금합니다.
검찰의 입장표명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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