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RCS 구매한 것 자체가 불법 아니냐"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나테크가 RCS프로그램을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구매한 것 자체가 불법 아니냐"고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유성호
그러나 미래부의 선택은 '국정원 감싸기'였다. 최 장관은 27일 오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나나테크가 RCS프로그램을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구매한 것 자체가 불법 아니냐"는 우상호 새정치연합 의원의 질문에 "그 프로그램 자체가 감청설비에 해당된다면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미래부에 신고하게 돼 있다"라며 "(나나테크는) 감청설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다"라고 답했다.
이에 우 의원은 "나나테크 사장님이냐, 감청설비인지 아닌지를 따져봐야 아느냐"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최 장관은 "(RCS 프로그램이) 감청설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우세하다"라고 답했다.
통신비밀보호법 상 감청설비를 "대화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사용될 수 있는 전자장치·기계장치 기타 설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앞세운 것이다.
최 장관은 "소프트웨어를 감청설비로 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여러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라며 "소프트웨어는 무형물이라고 보기 때문에 감청설비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또 "현재까지 소프트웨어로 감청설비의 인가를 신청한 사례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RCS프로그램 같은) 스파이웨어는 감청설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전문가로서 양심을 걸고 판단할 수 있느냐"는 이개호 새정치연합 의원의 지적에도 "(통신비밀보호법에) 감청설비를 기계장치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다, 소프트웨어를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미래부가 국정원의 RCS 프로그램 구매 목적을 외면한 채, 관련 법규를 제한적으로 해석해 '면죄부'를 주려 한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소프트웨어인 'RCS 프로그램'을 구매·실행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전자장비 자체를 '감청설비'로 봐야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최민희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해킹 프로그램(RCS프로그램)을 숨겨 놓은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전달할 때 반드시 전자기기를 사용해야 한다, (프로그램 사용으로) 감청기기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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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입사. 사회부·현안이슈팀·기획취재팀·기동팀·정치부를 거쳤습니다. 지금은 서울시의 소식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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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감싸기' 최양희 "나나테크 사장이냐" 빈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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