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국정원 해킹의혹 고발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국가정보원의 해킹 의혹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스파이웨어를 수입 판매하는 과정에서 인가를 받지 않아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주) 나나테크를 고발하는 고발장을 들고 검찰 청사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두 차례 국정원 도청 의혹 수사 전력이 있다. 2002년 안기부 도청 의혹 사건과 2005년 삼성 X 파일 사건으로 두 사건은 공교롭게도 현 황교안 국무총리의 지휘 아래 이뤄졌다.
2002년 서울지검 공안2부장 시절 황 총리는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정형근 의원 등이 폭로한 국정원 도청 문건 수사를 담당했다. 당시 검찰은 국정원을 찾아가 현장조사를 벌인 뒤 "지금의 기술 수준으로는 휴대전화 도·감청이 불가능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이 결론은 불과 3년 만에 뒤집혔다. 2005년 '안기부 엑스파일' 및 국정원 도청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국정원이 오랫동안 휴대전화 불법 도청을 한 혐의로 임동원·신건, 두 전직 국정원장을 구속했다.
당시 드러난 불법 도청 조직, '미림팀'의 존재는 충격적이었다. 김영삼 정부가 1994년 6월부터 1998년 4월까지 운영한 '미림팀'은 정·재계 유력인사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도청 활동을 벌였다. 주요 인사들이 자주 찾는 호텔과 한정식집, 룸살롱에 포섭된 지배인과 종업원이 예약 정보를 알려오면 도청 장비를 미리 설치해 놓고 대화 내용을 엿듣는 방식이었다.
이 사건은 MBC 이상호 기자가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의 대화가 도청된 것을 폭로하면서 밝혀졌다. 이 사건이 범 삼성가로 수사가 확대되자 이를 보도한 기자는 기소한 반면 엑스파일에서 거론된 '떡값 검사'들과 삼성 경영진은 무혐의 처분해 논란을 일으켰다.
2005년 김승규 당시 국가정보원장은 대국민 사과에서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도청 대상과 규모는 줄었지만 도청 작업은 2002년 3월까지 진행됐다"고 밝혔다. 또 "휴대전화는 기술적으로 도청이 불가능하다"던 기존 주장과 달리, 기지국을 중심으로 반경 200m 이내에서는 도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2005년에는 대통령이 힘 실어줬지만... 침묵하는 박 대통령10년 전과 다른 점은 사건을 대하는 대통령의 태도다. 2005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진상 조사를 지시하며 검찰 수사를 독려했다. 노 대통령은 당시 "국가기관이 불법으로 도청을 자행한 것은 부끄럽고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정부는 불법행위를 철저히 밝히고 유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즉시 단호히 조치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철저히 침묵하고 있다. 해킹 의혹이 불거진 지 20일이 넘는 이날까지도 어떤 언급도 내놓지 않고 있다. 박 대통령은 한나라당 대표 재임 당시에는 "정부나 국정원이 무슨 말을 한들 국민이 믿겠느냐"며 "(국정원이) 국민이 믿을 수 있을 때까지 스스로 증명해 보여야 한다"라고 비판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관련기사 :
박 대통령의 침묵, 국정원 알아서 '꼬리' 잘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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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엔 국정원장 기소... 이번 해킹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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