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8명 중 최초 소환되는 홍준표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홍준표 경남지사가 지난 5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유성호
이날 검찰은 홍 지사의 금품 수수 일시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홍 지사 측 이용구 변호사가 "공소장에 (1억 수수 일시가)'2011년 6월 일자불상'이라고 돼 있다, 일시를 특정할 수 있냐, 사무실에서 만났다면 의원회관 출입 기록을 확인했냐"고 따졌다.
검찰 측 손영배 부장검사는 "의원회관의 방문 기록 보존 기간이 지났다"면서 "구체적으로 날짜를 특정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손 부장검사는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수수 시점이) 2개월 안으로 특정된 경우에도 공소 사실을 입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법리상 문제가 없다"며 "이번 사건은 오래 전 범행이기에 관련된 사람조차 날짜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재판장인 현용선 부장판사가 "변호인들이 6월 전체의 알리바이를 입증할 수는 없다, 홍 지사가 당대표 입후보를 공식 선언한 2011년 6월 19일의 이전, 이후인지도 특정하기 곤란한가"라고 물었다. 이에 검찰은 "6월 19일 전후 여부는 추후에 말씀드리겠다"고만 답했다.
윤 전 부사장의 검찰 조사 진술 열람을 놓고도 팽팽하게 맞섰다. 이용구 변호사는 "검찰 측이 윤 전 부사장의 검찰 진술 열람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열람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검찰 수사 당시) 홍 지사가 윤 전 부사장을 회유한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며 "윤 전 부사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가까워지면 열람을 허가하겠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이 변호사는 "홍 지사는 회유를 지시한 적도 관여한 적도 없다"며 "언론을 통해 윤 전 부사장이 어떤 진술을 한다는 게 실시간으로 중계된 사건에서 회유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증거 기록 열람은 당연한 권리"라며 "증거기록을 모두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라면서 홍 지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홍준표 측 "윤 만난 적도, 돈 받은 사실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