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차 원정투쟁
하이디스지회
하이디스의 경영상 해고는 헌법과 근로기준법상 위법하다고 생각된다.
대만자본인 이잉크(E-ink)는 2007년 하이디스의 대주주가 된 이후 한 번도 제대로 된 설비투자를 하지 않았고, 지난 7년간 투자한 연구개발비 총액이 1197억으로 2014년 한 해 기술료 수익인 1214억에도 못 미친다고 한다. 즉, 기술료 수익만 벌어들이고, 생산을 위한 투자는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24조는 경영상 해고를 하려면 첫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둘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셋째, 합리적으로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넷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과반수 조직 노동조합(내지 근로자대표)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이디스가 향후 7년간 기술사용료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최소 6800억 원이라고 한다. 이 돈은 공장을 완전히 하나 새로 짓고도 남는 금액이다. 그런데, 회사는 노동자들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해고하였다.
향후 예상되는 기술사용료 수익이 최소 6800억 원인 회사가 우린 이후 기술사용료로 이익만 볼 테니 당신들 삶은 알 바 아니라고 337명 중 271명에 대한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82명에 대한 경영상 해고통보를 한 상황이,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다고,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자명하다.
하이디스 대주주인 이잉크(E-ink), 대한민국 사법부는 이 사건을 다룰 때 다시 한 번 헌법을 떠올려야 한다. 경영상 해고의 제한이 왜 근로기준법상 규정되었는지, 해고가 자유로운 나라와 사회는 극단으로 치닫아 결국 이 사회의 붕괴를 가져올 거라는 역사적 경험과 교훈을 다시 한 번 떠올려야 한다.
외국자본에 대한 투쟁과 연대하이디스 대주주는 대만 자본인 이잉크(E-ink)이다. 외국자본에 대한 투쟁이기 때문에 하이디스 노동자들은 어려움이 많다. 대만 원정투쟁을 가서 낮 기온 27~35도의 불볕더위에 대만자본에 경영상 해고와 공장폐쇄 철회를 요구하며 뜨겁게 투쟁하고 있다.
다행인 것은, 노동자들에게는 국경이 없다(工人無國界)고 외치며 자기 일처럼 하이디스 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하는 대만 노동자·시민·학생들이 있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맑스의 공산당선언 책 속에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는 문장을 심장으로, 발로 실천하고 있다.
하이디스 원청 투쟁단이 대만 정부의 불법 구금과 강제추방으로 대만을 떠나야 했을 때, 그들은 공항에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외쳤다.
"공장폐쇄 철회하고(撤回關廠), 해고 철회하라(撤回解雇)""하이디스 노동자들, 힘내라(Hydis工人, 加油)"한국에서도, 대만에서도 하이디스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한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그러니, 하이디스 노동자들, 화이팅(加油, jiāyó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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