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경실련은 참치통조림에 들어간 수입산 카놀라로 만든 카놀라유는 모두 GMO 식용유라고 주장했다.
박지호
하지만 이런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은 현행 허술한 GMO표시제도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과도한 면제조항이 포함된 표시제도를 운용하면서 제품들에 표시되어야 할 GMO 관련 정보를 면제해주고 있었다.
참치 통조림의 사례를 살펴보면, GMO 카놀라 또는 대두 등을 원료로 식용유를 제조했다 하더라도, 이를 통해 식용유(기름)를 만들 경우 GMO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다고 여겨 GMO 여부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GMO 원료로 만든 식용유는 GMO 제품 아닌가?
경실련은 실태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참치통조림에 포함된 수입산 카놀라유로 만든 카놀라유는 GMO가 아니라고 말하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이러한 허술한 표시제도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알 권리 등 기본 권리를 침해당하는 소비자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문제제기가 수년간 지속되고 있음에도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는 허술한 표시제도를 개선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 정부가 식품업계의 이익을 대변하고,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는 이유다.
경실련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알 권리 등 기본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GMO를 원료로 사용하였으면 예외 없이 이러한 사실을 표시토록 하는 GMO완전표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비자 중심적으로 제도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댓글27
공유하기
참치 캔 속 카놀라유의 정체... 알고는 못 먹을걸?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