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헌법을 찾아보기란 쉽다. 검색사이트 어디든 헌법을 찾아볼 수도 있고, 법제처( http://www.moleg.go.kr/ ) 등을 통해 쉽게 검색할 수 있다.
주수원
첫째는 우리나라 헌법이 이토록 멋진 말들, 올바른 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때문이다. 요즘 많이 회자되는 제1조의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만이 아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조항 두 가지만 인용해보겠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제119조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서유럽의 헌법도 아니고, 사회주의 정당의 강령도 아니다. 엄연히 88년에 제정된 우리나라 헌법의 문구이다. 행복 추구는 하나의 권리이고 따라서 국가에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고 헌법 조항에 버젓이 규정되어 있다. 당신은 행복한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많은 장애물이 있나? 그렇다면 그건 국가에게 당당히 요구할 사항이다.
다음으로 제119조 조항은 오늘날 상황에 보면 더욱 놀랍다. 균형발전은 국가의 의무사항이며 대기업이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을 남용한다면 국가는 이를 방지할 의무가 있으며 경제민주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국가가 나서서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경제민주화, 복지, 사회적경제 논의는 최근이 아닌 88년부터 우리나라 헌법에 규정된 부분이었던 것이다. 놀랍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