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버스 노사 소수노조 차별에 비판 목소리

공정대표 의무 위반 지적에도 불구하고 소송 맞서

등록 2015.07.09 18:30수정 2015.07.0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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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운수노조 부산경남버스지부는 9일 오후 부산시청 후문에서 소수 노조 차별 중단과 긴급이행명령 이행을 버스노사에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공운수노조 부산경남버스지부는 9일 오후 부산시청 후문에서 소수 노조 차별 중단과 긴급이행명령 이행을 버스노사에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공공운수노조

소수 노조에 대한 차별을 중지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사업자와 교섭대표 노조가 이행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2일 대전지방법원 행정1부 (김병식 부장판사)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신청을 받아들여 부산지역 버스사업장 7곳의 사용자와 교섭대표 노조에게 공정대표 의무 위반과 관련한 긴급이행명령을 내렸다. 공정대표 의무는 복수 노조 제도에서 교섭대표 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에 참여하는 다른 노조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말한다.

만약 교섭대표 노조나 사용자가 공정대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냈을 경우 중노위의 신청을 받은 법원이 소송 확정 전 긴급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구제 명령이) 바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소수노조의 존립이나 정상적인 활동이 어렵게 될 사정이 존재한다"며 긴급이행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공정대표 의무 위반과 관련해 중노위의 신청을 받은 법원이 긴급이행명령을 내린 것은 복수노조 제도 시행 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부분은 단체협상 과정에서의 소수노조 차별이었다. 부산 지역 버스 사업자와 다수 노조인 교섭대표 노조는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사무실 제공과 복지기금, 학자금, 연수경비 등을 두고 소수 노조를 차별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중노위가 차별을 해서 안 된다는 취지의 시정 명령을 내렸음에도 사업자와 교섭대표 노조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행정 소송으로 맞서고 있다. 소수 노조는 사업자들이 "소수 노조를 식물노조로 만들기 위한 꼼수를 벌이고 있다"고 반발한다.

9일 오후 부산시청 후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공공운수노조 부산경남버스지부 관계자들은 사업주와 교섭대표 노조에 긴급이행명령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교섭대표 노조가 다수노조로서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그리고 버스사업자들은 세금지원을 더 받기 위해 자신들의 치부를 폭로해온 민주노조에 대한 보복으로 진행된 공정대표 의무 위반행위는 즉각 시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부산시와 고용노동부에 "법원이 긴급이행명령까지 할 만큼 교섭대표노조와 버스사업자들의 '공정하지 못한 행위'가 악랄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면서 "소중한 시민 세금을 버스업체에 지원하며 관리하고 있는 부산시와 노동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버스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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