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권 정지'에 '지지도 꼴찌'... 홍준표 설상가상

리얼미터 17개 시도지사 지지도 조사

등록 2015.07.08 10:11수정 2015.07.0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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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지사가 17개 시도지사 지지도 조사에서 꼴찌를 기록했다.

이 와중에 새누리당 당원권이 정지되었으며, 공무원 골프대회 추진으로 활빈단으로부터 '더위 먹었느냐'는 비난까지 받고 있다.

홍준표 지사는 지난 7월 1일부터 경남도정 슬로건을 '브라보 경남'으로 바꾸었다. 지난 1월 '대선 도전 준비'를 선언했던 홍 지사는 최근 들어 부정적 이미지가 더 강해지고 있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지난 24일 오후 창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54회 경남도민체전 개회식장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지난 24일 오후 창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54회 경남도민체전 개회식장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윤성효

리얼미터 여론조사, 홍준표 지지도 꼴찌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는 7일 발표한 정례조사(6월)에서 홍준표 지사는 시도지사 지지도 조사에서 꼴찌였다고 밝혔다. 홍 지사는 긍정 평가가 33.5%로 전국 17개 시도지사 가운데 꼴찌였고, 안희정 충남지사가 67.0%로 1위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리얼미터가 지난 7월 1~3일 사이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85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되었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0.8%p, 응답률은 6.1%).

홍 지사는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후 새누리당 당원권도 정지됐다. 지난 2일 검찰은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한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홍 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새누리당 '성완종 사건 기소에 당원권 정지'

새누리당은 지난 6일 "당 윤리위원회는 홍 지사한테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당원권을 정지함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당헌과 윤리위원회 규정에 의하면 뇌물,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당헌(제44조 제2항)에 보면,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경우 해당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철도 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현룡 국회의원(의령함안합천)에 대해서도 당원권 정지 결정하기도 했다.

홍 지사는 계속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홍 지사는 "참소(讒訴)를 밝히지 못하고 정치적 결정을 한 검찰의 수사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대선자금 수사를 회피하기 위해 억지로 만든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정투쟁으로 진실을 밝히고 저의 무고함을 밝혀 실추된 제 명예를 되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 지사의 첫 재판은 오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다.
#홍준표 지사 #성완종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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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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