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병원 시설과
심규상
이영훈 공공비정규직노조 사무처장은 "병원 측이 올해 시설용역 입찰을 하면서 이유 없이 예산을 삭감, 낙찰 계약 금액이 줄어들게 하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정규직 용역노동자들의 임금삭감을 알면서도 벌인 일"이라며 "인건비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충남대병원 내 정규직 직원들의 평균연봉은 5000만 원으로 공시돼 있다"며 "반면 병원 내 기술직 기사들은 월평균 150만 원도 안 되는 임금을 받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는 이어 "충남대병원내 용역노동자들의 처우와 임금현황은 전국 국공립대 중 최저수준"이라며 "올려줘도 시원찮은 판에 더 깎으려 하는 건 횡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사전 조달청에 기초금액(예정가격)과 근로자들의 업무내용 및 배치에 관한 과업지시 내용을 공개했다"며 "때문에 구체적인 가격 결정권한은 입찰업체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낙찰업체에서 항목별 지출 금액을 산정한다"며 "근로자들의 임금산정내역도 용역업체에서 산정한다"고 덧붙였다. 공개한 예정가격과 과업지시서를 보고 투찰한 용역업체가 책임질 문제라고 주장한다.
노조 관계자 "월평균 임금 150만 원.. 더 깎으려 하는 건 횡포"
이에 대해 시설관리 용역업체인 A사 관계자는 "병원 측이 총액 기준만을 제시하고 상세 설계 내역은 제공하지 않으면서 임금산정과 지급 여부에 대한 모든 책임을 업체에 떠넘기고 있다"며 "병원 측의 태도는 닭 한 마리를 내주고 돼지 한 마리를 구워 내놓으라는 격"이라고 말했다.
이어 "애초 병원 측이 제시한 기초제시금액에서 낙찰률(88% 이상 적용)을 적용하면 일반관리비와 기본 기업이윤 등이 보장되어야 하는데도 오히려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처음부터 원가설계가 잘못돼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 와중에 노조 측은 전 용역업체 측이 지난해까지 10여 년 동안 임금을 체불해 온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병원 측은 근로계약서상 야간 근무 시 6시간(자정-오전 6시)을 휴식시간이라며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야간 근무 근로자들이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일을 해왔는데도 이중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를 휴식시간으로 보고 수당을 주지 않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