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가 지난 2006년 4월 이른바 '교수 감금 사태'로 출교 조치했다가 2년 동안 천막농성을 벌인 뒤 법원 판결로 복학해서 일부는 졸업까지 한 학생 7명(졸업생 3명)에게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무기정학을 결정했다.
권우성
다른 대학교들에까지 학교에 목소리 내는 학생들이 있다면 험한 꼴을 당한다는 메시지를 주고 싶었을 게다. 실제로, 고려대학교 출교사태 직후에 한국외대를 비롯해 여러 대학에서 무기정학과 같은 초강수 징계가 이어졌다. 결코 교육으로 볼 수 없는 이런 '학생 찍어내기'는 교육기관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다행히, 법원에 의해 출교 징계가 무효화되고 출교생들이 학교로 돌아가게 된 뒤부터는 각 대학 당국들이 학생들에게 초강수 징계를 내리는 일은 줄어든 듯하다. 그러나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남았다. 출교생들은 고려대학교의 부당한 탄압으로 푸른 잎을 달고 성장해야 할 청춘의 줄기에 깊고 굵은 상처를 입었다.
이것을 회복하기 위한 출발로서, 출교생들은 2010년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고려대 측이 징계를 출교에서 퇴학으로, 퇴학에서 무기정학으로 바꾸는 꼼수를 거듭했고, 그 모든 시도가 법원 판결로 무위로 돌아간 뒤의 일이었다.
출교생들은 다행히 고등 법원에서 부분 승소했지만, 안타깝게도 최근 대법원이 이를 파기 환송했다. 고등법원은 고려대 측이 무기정학 징계를 다시 내릴 때, 이미 졸업한 학생들까지 징계대상으로 삼아 학적부를 수정한 것을 특히 문제 삼았다. 이는 형식상으로도 어긋나고, 대학 당국의 징계권 남용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는 심각한 문제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3명의 학생이 500만 원씩 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한 이 판결조차 매정하고 완고하게 파기해버렸다. 대법원은 "사회상식"을 언급하며, 학교 측이 과잉징계를 한 것은 고의성이 없는 '실수'이며 출교생들의 시위는 징계 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출교와 퇴학 등을 무효화한 사법부의 지난 판결들과도 맞지 않는 내용이었다.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8일 다시 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열린다. 이 소송이 그저 출교생들만의 고통을 배상하기 위한 것이 아님은, 애초 이들을 징계한 고려대학교의 의도로나, 5000개 가까운 출교 철회 서명과 여러 단체의 지지 성명 등 그간 출교생들에게 이어진 지지와 연대로나, 또 지금껏 출교 관련 판결이 포털 뉴스 순위권에 검색되는 것으로나 알 수 있다.
이미 이번 재판에서도, 진보적 개혁적 국회의원들과 교수님들, 사회운동가들과 여러 주요 사회 단체(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원회 등), 고려대 단과대 학생회와 고려대 민주동우회 등이 출교생들을 위한 공동 성명서 겸 탄원서를 작성해주었다. 또, 나를 비롯해 당시 출교 사태를 직접 겪은 고려대 출신 교사들과 변호사들도 힘을 모아 각각 별도의 공동 탄원서를 썼다.
우리 사회가 출교생들의 손해배상 판결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승소하기를 바라는 것은, 출교생들의 상처가 치유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나아가 이를 디딤돌로 다시는 각 대학이 자신들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찍어내기 위한 반교육적 징계를 하지 못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기도 하다. 이 재판에선 부디 법원이 교육과 사회 정의의 가치를 잊지 않고, 전 출교생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댓글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