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대통령 이름을 법안에 함부로 붙이다니..."

새정치연합 '박근혜법' 재발의 움직임에 불쾌감 토로... 대통령 심기경호?

등록 2015.07.07 15:20수정 2015.07.0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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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연합뉴스

"박근혜법, 이렇게 지칭하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청와대가 1998년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의원 시절 공동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박근혜법'이라고 지칭하는 것에 발끈하고 나섰다. 새정치연합은 이 법이 전날(6일) 본회의에서 '표결 불성립'으로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된 국회법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이 법을 재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7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야당이 과거 안상수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을 상정하며 박근혜 법안으로 부르고 있다"라면서 "그렇게 지칭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밝혔다.

"그러면 안상수법인가"라는 질문에 말끝 흐린 청와대 대변인

이어, "대통령 이름을 법안에 함부로 붙이는 것도 그렇지만 (대통령이) 발의한 것도 아니고 (법안에) 공동서명을 한 것"이라며 "언론에서도 보도하실 때 신중하게 다뤄주시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민 대변인은 "그러면 (대표)발의자인 안상수법인가"라는 질문에 "그렇게 하시면 저는"이라며 말끝을 흐렸다.

청와대가 야당의 법안 '내용'이 아닌 '명칭'에 발끈하고 나선 건 극히 이례적이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당시 여당 원내대표를 향해 '배신의 정치'라고 거칠게 반응했던 점을 감안할 때, 야당이 명명한 법안명을 문제 삼고 나선 것은 '대통령 심기경호'로 읽힐 수밖에 없다.

앞서도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야당 의원 당시 공동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들을 이번 사태와 연관 짓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박해왔다. 


박 대통령이 입법취지를 위배한 정부시행령에 대해 국회의 시정요구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공동발의한 것은 모두 두 차례. 1998년 12월 안상수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과 1999년 11월 변정일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이다. 이를 놓고 박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이 불거졌다. (관련 기사 : 박 대통령의 기억,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

그러나 청와대는 지난달 25일 보도자료에서 "국회 상임위원회가 수정·변경 요청한 그대로 처리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정부에게 일체의 재량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번 국회법 개정안과 (앞서의 법안들은)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라며 "변정일·안상수 의원의 법안은 정부의 재량권을 인정했다"라고 주장했다.



○ 편집ㅣ손병관 기자

#박근혜 #국회법 개정안 #민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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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입사. 사회부·현안이슈팀·기획취재팀·기동팀·정치부를 거쳤습니다. 지금은 서울시의 소식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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