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몬이 제작한 '최저임금' 관련 광고.
알바몬 광고 캡처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최저임금법 제3조 1항)최저임금은 법이 명시한 대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국민임금'이지만, 정작 이를 심의·의결하는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밀실합의'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거기에 최근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 막말 논란과 전원 불참으로 파행을 겪으면서 모든 회의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국민임금 결정하는 회의... 시작과 동시에 기자는 '퇴장' 지난 2일 저녁 포털사이트 '다음'에는 최저임금위원회에 공개 TV 토론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이 시작됐다. 현재까지 400여 명이 참여한 이 요구안은 '의장 이외의 위원은 회의의 결과를 위원회의 동의 없이 발표할 수 없다'고 명시한 최저임금위원회 운영규칙 제25조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고 봤다.
현행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이 회의는 노동자·사용자·공익을 대표하는 위원들이 각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일정 기간 동안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 임금을 심의해 의결한다.
하지만 이 자리에는 위원들과 사전에 합의된 배석자만이 자리할 수 있다. 일반인의 방청은 물론 취재조차 불가능하다. 회의 시작과 동시에 기자들은 퇴장한다. 회의 결과는 사후에 간략하게 '요약'된 문서로 홈페이지에 통보한다.
때문에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 6월 초부터 노동자위원들은 최저임금위원회의 폐쇄적 구조를 지적했다. 이들은 녹취록 수준의 회의록 공개와 배석자 증원, 회의 직후 언론 브리핑을 요구했다. 위원회의 결정이 생계와 직결된 노동자와 자영업자가 최소한 결정 과정만이라도 들여다볼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게 마땅하다는 의견이었다.
하지만 "녹취를 풀고 정리하는데 하루 종일 걸린다"(공익위원), "위원들 신상공개로 인한 안전문제도 고려돼야 한다"(사용자위원)는 황당한 반론을 샀다. 또한 노동자위원 측의 배석자 한 명이 이날
회의참관기를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일도 회의석상에서 논란이 됐다.
이 요구안은 후에 배석자를 4명에서 6명으로 증원하고, 언론브리핑 대신 위원장 명의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걸로 합의됐다. 배석자의 참관기 언론 기고를 금지하는 조건이었다. 보도자료 역시 "최저임금액 결정단위와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 구분 여부에 대해 장시간 격론을 벌였다"는 정도의 형식적 내용에 그쳤다.
"공개 TV 토론회로 밀실의 숨통을 틔워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