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9 재보선 자축하는 김무성-유승민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9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 설치된 선거 상황실에서 당선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재·보궐선거는 여당의 '무덤'으로 인식된다. 성완종 리스트는 4·29 재보궐 선거를 보름 앞두고 터져 나왔다. 때마침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정부의 무능이 다시 회자됐고 여기에 성완종리스트는 여당 악재에 기름을 부었다. 더구나 리스트에 오른 이완구 국무총리가 4월 20일 불명예 퇴진하면서 야당은 쾌재를 불렀다. 부패정권 심판론이 힘을 얻는 듯했다.
뚜껑을 열어보니 성완종리스트는 '찻잔 속 태풍'이었다. 새누리당 3 - 새정치민주연합 0 - 무소속 1로 여당의 압승이었고, 새정치연합은 전패였다. 새누리당이 경기도 성남 중원과 인천 서·강화을, 서울 관악을에서 승리했다. 나머지 광주 서을은 무소속 천정배 전 의원이 당선됐다. 야당의 '친박게이트' 공세가 한풀 꺾이게 됐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선거 직후 "제가 부족해서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며 "깊이 성찰하고 절체절명의 각오로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잇단 악재 속에 위기감을 느낀 보수층이 결집한 효과로 분석된다. 또 야권의 분열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야권 거물인 정동영·천정배 전 의원이 새정치연합을 탈당, 무소속으로 텃밭인 서울 관악을, 광주 서을에 출마하면서 초반부터 야권의 전통적 지지층이 분산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무엇보다 여당의 물타기가 효과를 톡톡히 봤다. 이완구 총리가 사임한 뒤, 여당은 성 전 회장에게 내려진 두 번의 특별사면을 물고 늘어졌다.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까지 가세했다. 선거를 하루 앞둔 4월 28일, 박 대통령은 "성 전 회장에 대한 연이은 사면은 국민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법치를 훼손하고 나라 경제도 어지럽히면서 결국 오늘날같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는 계기를 만들어줬다"며 사실상 검찰에 '사면' 수사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반전③] 결국 전 정권과 야당 겨눈 검찰성완종 리스트 수사의 마지막 주요 소환 조사자도 반전이었다. 박 대통령이 지시한, 성 전 회장 특별사면과 관련 의혹의 당사자는 당시 청와대 수석비서관이나 법무부 관련자가 아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씨였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이 2005년 5월과 2008년 1월 두 차례나 대통령 특사 명단에 포함된 게 노건평씨에 대한 금품로비에 의한 것이라고 결론내렸다. 첫 번째 특사 때는 성 전 회장 측근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았고, 두 번째 특사 때는 노씨의 측근이 대표인 토건업체에 경남기업이 공사비를 증액하는 수법으로 5억 원을 줬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
노씨는 "성 전 회장 측근을 만나 사면 청탁을 받았으나 단호히 거절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기소되지도 않은 탓에 법정에서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결국 박 대통령이 수사지시한 특별사면 의혹은 노무현 대통령 친형의 비리로 마무리되는 수순이다.
검찰은 전 야당 대표도 수사 선상에 올렸다. 성 전 회장과 친하게 지낸 김한길 전 새정치연합 대표가 성 전 회장 돈 3000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것이다. 검찰은 김 전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지만 김 전 대표가 야당 탄압이라며 응하지 않고 있고, 수사팀은 김 전 대표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댓글12
공유하기
반전에 반전, '소오름' 돋았던 성완종 수사 82일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